아우디 'A7 55 TDI qu' 등, 엔진소프트웨어 '제작결함'…질소산화물 배출↑ 리콜

손성창 기자 / 기사승인 : 2022-01-22 23:3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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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7 55 TDI qu., SQ5 qu., A6 55 TDI qu. 등 3차종 1527대
▲ 아우디 A7 2016 전면(사진=네이버 자동차)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아우디)에서 수입·판매한 2015년 3월 6일부터 2016년 5월 23일까지 생산분 A7 55 TDI qu., SQ5 qu., A6 55 TDI qu. 등 3차종 152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1월21일부터 리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아우디에서 수입, 판매한 SQ5 qu. 등 3차종 1527대는 특정기간에 생산된 EU6 차량(3.0L, 디젤)의 엔진컨트롤유닛에는 특정조건에서 저온 시동 시 엔진 예열프로그램 일부가 활성화되지 않도록하는 소프트웨어가 설치됐다. 이에 특정조건에 질소산화물의 배출량이 증가할 가능성에 따른 리콜에 들어간다.

▲ 아우디 SQ5 qu. 등 제작결함내용(사진=국토부)

해당 차량은 1월 21일부터 아우디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점검 후 무상으로 엔진컨트롤유닛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및 일부 차종에 한해 산소센서 또는 NOx 센서 부품교환 수리 등을 받을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아우디 대표전화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리콜과 관련해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된다.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 아우디 SQ5 2016 전면(사진=네이버 자동차)

또 자동차제작자등은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해야 한다.

국토부는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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