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음주와 뺑소니 혐의 김호중에 징역 3년 6개월 구형..."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겠다"

이현정 기자 / 기사승인 : 2024-10-08 00:3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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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YTN 캡처)

 

[매일안전신문=이현정 기자] '음주 뺑소니'로 재판에 넘겨진 김호중에게 검찰이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6단독 최민혜 판사의 심리로 열린 김호중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호중이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야기해 과실이 중한 점, 피고인들은 조직적으로 사법 방해 행위를 했던 점, 조직적으로 수사를 방해해 국민적 공분을 샀던 점 등을 구형 이유로 들었다.

검찰은 김호중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소속사 대표 이광득 씨와 전모 본부장에게도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매니저 장모 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뺑소니 혐의에 대한 최종 결심 공판과 동시에 보석 심리도 함께 이뤄졌다. 

김호중 측은 앞서 지난달 21일 보석 신청을 한 바 있다. 보석은 일정한 조건 등을 전제하고 구속 상태를 해지하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김씨는 지난 5월 24일 구속 수감 이래 약 4개월 넘는 기간 구금돼 있다.

김호중 측 변호인은 김씨가 극심한 발목 통증을 겪고 있어 시급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호중 측은 "피고인은 발목에 선천적 기형이 있어서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왔다"며 "양쪽 발목을 수술하려고 했으나 살인적 일정으로 수술받지 못하고 약물 처방을 받아 버티고 있었는데 약물이 마약류로 분류돼 구치소에 반입하지 못해서 이마저도 복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사진, YTN 캡처)


또 "하루하루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수감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며 "초범이고 압수수색 및 기타 자료를 이미 확보한 상황, 증거인멸 염려가 없고 대중에 잘 알려진 사람이라 도망할 염려도 없다"고 강조했다.

김호중은 "그날의 선택이 후회되고 반성한다"며 "지난 시간 구치소 안에서 많은 생각과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했다.

이어 "모든 건 저로 인해 일어난 일이다"며 "옆에 있는 형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 죄송하다라고 꼭 얘기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훗날 인생을 살아갈 때 오늘 이 시간 잊지 말고 살자고 꼭 말하고 싶다"며 "열번 잘하는 삶보다 같은 실수 반복하지 않는 삶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정진하겠으며 정신차리고 똑바로 살겠다"고 말했다.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달아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받고 있다. 

이과정에서 매니저와 운전자 바꿔치기 등을 시도해 범인도피교사 등의 혐의도 적용됐다. 다만 음주운전 혐의는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특정할 수 없어 이번 기소에서는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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