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횡령’ 황정음에 징역 3년 구형… “정상 관계 참작”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5-08-21 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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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 회삿돈 43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그룹 ‘슈가’ 출신 배우 황정음(40)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제주지검은 21일 제주지법 형사2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황정음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정상 관계를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황씨는 2022년 초부터 12월까지 자신이 지분 100%를 소유한 가족법인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의 자금 43억 4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는 소속 연예인이 황정음 1명뿐인 기획사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황씨는 2022년 7월쯤 기획사 명의로 8억원을 대출받은 뒤 기획사 계좌에 있던 7억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개인 계좌로 이체했다. 같은 방식으로 그해 10월까지 총 13회에 걸쳐 회삿돈 43억 6000만원 가운데 42억여원을 가상화폐에 투자했다.

나머지는 재산세와 지방세를 내기 위한 카드값 444만원과 주식 담보 대출이자 100만원 등에 사용했다.

황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황씨는 지난 5월 15일 첫 공판에서 피해액 전액 변제를 위해 속행을 요청했고, 당시 30억원가량을 변제했다. 이후 사유 재산 등을 처분해 5월 30일과 6월 5일 두 차례에 걸쳐 나머지 피해액을 모두 갚았다.

황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당시 변제만 제대로 하면 된다고 생각해 미숙하게 처신한 것으로 보인다”며 “제3자가 피해 입을 상황도 아니다. 이 같은 사정을 고려해 관대한 처분을 내려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황정음은 이날 법정에서 “너무 열심히 살다보니까 세무쪽을 잘 못 챙겨서 이렇게 일이 생긴 것 같다. 반성하고 있다”며 고개를 숙였다. 황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9월 25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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