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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 이춘석 무소속 의원(4선·전북 익산갑)과 보좌관이 경찰 조사에서 주식 차명 거래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14일 오후 6시 45분부터 약 7시간 동안 이 의원을 소환 조사했다.
이 의원은 조사에서 차씨 명의 계좌로 주식을 거래한 사실(금융실명법 위반)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11, 12일 두 차례 조사받은 보좌관 차모씨도 차명 거래 혐의를 인정했다.
이 의원은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국민께 깊이 사죄드린다”며 “앞으로도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조서 내용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는 “나중에 입장문을 낼 테니 넘어가자”며 즉답을 피했다.
경찰은 지난 9일 차씨 휴대전화에 깔려 있던 주식 거래 앱 회사인 미래에셋증권을 압수수색해 거래 내역을 확보했다. 이달 11일에는 이 의원 사무실에서 관련 PC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이 의원이 차씨 명의로 증권 거래 계좌를 열어 장기간 차명 거래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차씨 명의로 네이버와 LG CNS 등 인공지능(AI) 관련주를 거래하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됐다. 당시 이 의원은 “타인 명의로 주식 계좌를 개설해서 차명 거래한 사실은 결코 없다”고 부인했다.
경찰은 이 의원과 차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도 입건했다. 이 의원이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AI 정책 담당 경제2분과장을 맡았던 만큼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당 이득을 취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이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5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 윤리감찰단에 진상 조사를 지시한 지 6시간 만에 탈당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도 내려놨다. 금융실명법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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