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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 견주가 전기 자전거에 반려견을 매달고 달리다 죽게 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천안동남경찰서는 50대 남성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저녁 7시 52분쯤 천안 동남구 신부동 천안천 산책로에서 보더콜리 품종의 대형견을 전기 자전거에 매달고 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산책로를 지나던 시민들은 개가 헐떡인 채 피를 쏟으며 전기 자전거에 끌려가는 모습을 목격했다. 시민들이 A씨를 제지하고 경찰에 신고했으나, 개는 동물병원으로 옮겨지던 중 숨졌다. 수의사는 질식사로 사인을 추정했다.
한 목격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개가 서 있지도 못할 만큼 탈진했었는데 산책로가 피범벅이 됐다”고 말했다. 또 다른 목격자는 “견주가 다른 개들도 키우며 동네에서 여러 차례 학대하는 것을 목격했다는 주민들도 있다”고 증언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다이어트 차원에서 개를 매달고 산책하던 중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를 당한 개는 러프콜리종으로 다정하면서 인내심이 강한 명견으로 유명하다. 경찰은 목격자 증언과 자료 등을 토대로 동물 학대로 보고 수사 중이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에 도구 등 물리적 방법을 사용해 상해를 입히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허가·면허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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