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아우디 A6 2020(사진=네이버 자동차) |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아우디 A6 40 TDI qu.등 44차종을 2022년 2월 25일부터 리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2019년 11월 27일부터 2021년 4월 10일사이에 생산한 7407대의 현가장치 기타 즉 후방 액슬서스펜션 링크 고정너트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들 44차종이 후방 액슬서스펜션 링크 고정너트 부식으로 인한 내구성 저하 가능성으로 시행한 고정 너트를 교체하는 시정 조치 시, 후방 차축의 휠얼라이먼트(토우 및 캠버)가 변경되었을 수 있다. 이런 경우 주행 상황에 따라 후방 타이어의 마모가 증가하거나 고르지 않게 마모될 수 있다. 접지력 약화로 인하여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에 확인돼 리콜에 들어간다.
![]() |
| ▲ 아우디 A6 40 TDI qu.등 제작결함 내용(사진=국토부) |
해당 차량은 2022년 2월 25일부터 아우디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후방 액슬 서스펜션 링크 고정너트 교체 실시 및 타이어 점검(필요 시 교체) 작업을 받을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아우디코리아 대표번호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부 자동차정책과는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해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 |
| ▲ 아우디 A4 2020(사진=네이버 자동차) |
한편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 2에 따라 자동차 제작자등은 결함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해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해야 한다.
아우디코리아는 고객통지문에서 "이번 결함 시정 통지로 인하여 고객님께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양해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고객 여러분께 신뢰받는 브랜드가 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2025년 제1회 나무의사의 날 기념행사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624/p1065597854320216_70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제2회 대한민국 목조건축박람회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312/p1065599501829032_95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조경수산업협장과 교류·협력 강화해 나갈 것”](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41105/p1065602521893015_755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