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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 이재명 정부가 첫 광복절 특별 사면 대상자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최강욱 전 의원을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7일 오후 2시부터 5시 20분까지 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지난해 12월 징역 2년이 확정돼 서울구치소에서 복역하고 있다. 전체 형기 약 32%를 채운 상태로 내년 12월 만기 출소 예정이었다.
최 전 의원은 조 전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한 혐의로 2023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도 명단에 올랐다. 조 전 교육감은 전교조 출신 퇴직 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 유예 2년이 확정돼 교육감직을 잃었다.
정찬민·홍문종·심학봉 전 의원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은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최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이들의 사면을 요청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게 포착됐던 인사들이다.
경제인 중에서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유일하게 사면 대상에 올랐다. 최 전 회장은 계열사 6곳에서 총 2235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됐다.
이 밖에 윤석열 정부 때 집단 파업을 벌이다 구속된 건설노조·화물연대 노동자들도 다수 포함됐다.
반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제외됐다. 이 전 부지사는 800만 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지난 6월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됐다. 이 대통령도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만큼 정치적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최종적인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 결심이 있기까지 대통령실도 알기 어렵다”며 “국무회의 의결 이후 확정된 명단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면심사위 결과를 이 대통령에게 보고하면 오는 12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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