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석, 70억 탈세 의혹 불거져..."적극 소명할 것"

이현정 기자 / 기사승인 : 2025-03-18 01: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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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유연석 인스타그램)

 

[매일안전신문=이현정 기자] 유연석이 최근 국세청 세무조사로 70억원 세금 추징을 통지받은 것으로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다.


최근 매체 CBS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은 유연석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마친 후 소득세를 포함해 약 70억원의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최근 통지했다. 

이는 논란이 된 배우 이하늬의 추징액 60억원보다 큰 액수로 알려졌다.

유연석은 이하늬와 마찬가지로 자신이 대표인 연예기획사 포에버엔터테인먼트를 설립했는데 국세청은 이 과정에서 납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해 세무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유연석 측은 "세법 해석 견해차가 있었다"며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유연석의 소속사 킹콩by스타쉽은 "과세 전 적부심사를 거쳐 과세당국의 고지를 기다리고 있는 단계"라며 "현재 최종적으로 확정 및 고지된 사안이 아니고 법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 공식 입장문을 냈다.


▲(사진, 유연석 인스타그램)


또 보도에 따르면 유연석은 지난 1월 과세 전 적부심 심사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세 전 적부심 심사는 세무조사 결과 등에 따른 고지 처분을 하기 전에 과세할 내용을 미리 납세자에게 통지한 후 이의가 있는 경우 과세 관청이 과세의 적절성 여부를 검토하는 절차다.

세법 해석에서 발생한 차이로 오해가 생겼다는 게 유연석 측 주장이다. 유연석 측은 "연예 활동의 연장선에서 유튜브 콘텐츠를 개발·제작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부가적인 사업 및 외식업을 목적으로 운영해 온 법인의 과거 5년간 소득에 대해 과세 당국이 이를 법인세가 아닌 소득세 납부 대상으로 해석함에 따라 그동안 세무 대리인이 법인 수익으로 신고를 모두 마친 부분에 대하여 개인 소득세가 부과되면서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연석은 그동안 성실한 납세 의무 이행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왔으며 앞으로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관련 법규와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며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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