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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충북도) |
[매일안전신문] 충북도가 도지사 직인을 찍어 발송한 공문에 연인 간 대화로 보이는 사적 문구가 포함돼 논란이다.
25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 축수산과는 전날 ‘2026년 솔루션 중심 스마트 축산장비 패키지 보급 사업 모델 변동 사항 알림’ 공문을 도내 11개 시·군 축산 부서에 발송했다.
공문에는 사업 변동 사항을 알리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문제는 하단 ‘붙임’ 부분이었다. “연인 사이에는 집에 잘 들어갔는지 서로 알고 잠드는 게 맞다”, “연애뿐만 아니라 결혼해서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등의 문장이 쓰여 있었다.
이 공문은 상급자 결재를 거쳐 도지사 직인까지 찍혀 시군에 배포됐다. 이후 사진이 온라인으로 확산했고, 결재 체계가 허술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충북도는 ‘시스템상 문제’였다고 해명했다. 담당자가 메신저로 보내려던 개인 메시지가 복사된 상태로 문서에 붙여졌다는 것이다.
공문은 워드(WORD) 프로그램으로 작성됐는데, 해당 문구가 흰색 글씨로 처리돼 전자 문서상 보이지 않았다. 팀장과 과장 결재에서 걸러지지 않은 이유다. 시·군 측이 한글(HWP) 프로그램으로 공문을 열자 문구가 검은색으로 변환돼 나타났다.
충북도 관계자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게 돼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직원들의 근태 관리를 점검하고, 전산 시스템으로 유사 상황을 걸러낼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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