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당직자, 성 착취물 유포로 피소… 경찰 조사 착수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5-07-24 23:3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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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 국민의힘 대전시당 주요 당직자가 아내의 성 촬영물을 불법 유포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해당 당직자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대전경찰청은 24일 국민의힘 대전시당 비상임보직자 A씨가 아내의 신체 사진을 무단 유포해 성폭력처벌법을 위반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피해를 주장하는 아내는 2010년 결혼 이후 남편이 가학적 성행위를 강요했다고 진술했다.

아내는 TJB와의 인터뷰에서 "도우미들한테 '이제 성행위를 해라' 이렇게 요구를 했다"며 노래방 남자 종업원, 남자 후배 등과의 성행위를 강요받았다고 주장했다. 거부 시에는 구타가 이어졌다는 것이 아내 설명이다.

아내는 남편이 인터넷으로 자신과 관계를 가질 남성들을 모집했으며, 촬영된 수백 장의 사진이 SNS와 인터넷 사이트에 유포됐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반면 A씨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아내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이는 자녀들도 모두 안다"고 반박했다.

온라인에 사진과 글을 올린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강제성은 부인했다. 오히려 아내가 수년 전부터 외도했으며 온라인 게시도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0월 아내의 가정폭력 신고로 A씨에게 4개월간 접근 금지 처분이 내려진 바 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등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국민의힘 대전시당 관계자는 "윤리위를 소집해 사실관계 파악 후 해촉 여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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