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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YTN 캡처) |
[매일안전신문=이현정 기자] 뉴진스가 하이브 사내에서 따돌림을 당했다고 폭로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고용노동부에 수사를 의뢰했다는 소식까지 알려졌다.
뉴진스의 팬이라고 밝힌 네티즌 A씨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뉴진스의 하이브 내 따돌림 폭로 사건을 수사하고 위법 행위가 발견될 시 관련자들이 엄히 처벌받도록 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민원을 고용노동부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A씨는 "평소 뉴진스를 응원하는 한 팬으로서 어제 폭로 영상을 보고 울분을 토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특히 '하이브 내 뉴진스 따돌림 의혹'은 실체적 진실이 규명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근로기준법'의 '전속 수사권'을 지닌 고용노동부에 수사 의뢰했다는 사실을 알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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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YTN 캡처) |
고용노동부가 2023년 5월 홈페이지 정책 자료실에 게시한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개념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일컫는다.
A씨는 "뉴진스 멤버 하니와 민지의 따돌림 폭로가 사실이라면 사측은 근로기준법 제76조2, 제76조3 위반이 될 수 있다"며 "뉴진스의 하이브 내 따돌림 폭로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 위법행위가 발견될 시 관련자들이 엄히 처벌받도록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뉴진스는 민희진 전 대표의 어도어 복귀를 촉구하고자 진행한 긴급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하이브 내부에서 따돌림을 당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매일안전신문 / 이현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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