튀르키예 외교관, 음주 뺑소니 혐의… ‘면책특권’ 주장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5-08-05 23:4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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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튀르키예대사관 (사진=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주한튀르키예대사관 소속 외교관이 면책특권을 내세워 경찰 조사를 거부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와 용산경찰서는 5일 튀르키예대사관 소속 외교관 A씨를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음주 측정 거부 혐의 등으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전 1시쯤 서울역 인근 염천교에서 택시와 부딪친 뒤 현장을 떠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약 20분간 달려 서울 용산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멈춰선 A씨는 뒤따라온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휴대전화까지 빼앗으려 시도했다.

택시 기사는 “얼굴은 벌겋고 술을 많이 마신 상태를 바로 알 수 있었고 냄새가 날 정도였다”고 채널A에 말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참사관 신분증을 제시하며 “면책특권이 있으니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주장했다. 두 차례에 걸친 음주 측정 요구도 거부했다.

이에 경찰이 술 냄새를 추궁하자 “와인 2잔과 위스키 반 잔을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빈 협약에 따른 외교관 면책특권은 192개국이 비준한 ‘외교관계에 관한 빈 협약’에 근거한다. 외교관의 신분상 안정을 위해 주재국의 민·형사 관할권에서 면제된다.

이에 따라 외교관은 범죄를 저질러도 체포·구금되지 않으며 형사처벌도 받지 않는다.

경찰은 외교부를 통해 튀르키예대사관 측에 A씨의 출석을 요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튀르키예 대사관에 A씨의 경찰 출석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한튀르키예 대사관은 “세부 내용은 말해 줄 수 없다”고 답했다.

A씨가 면책특권을 포기하지 않으면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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