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4년내 공공기관 산재사망 지금의 절반 이상 줄인다

이송규 기자 / 기사승인 : 2019-03-19 14: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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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 확정

정부가 2022년까지 공공기관에서 산재사고 사망자를 지금보다 절반 이상 감축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모든 공공기관이 매년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산재 위험이 높을 경우 안전관리 중점기관으로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을 확정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산업안전의 기본을 바로세우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안타까운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면서 위험한 작업이 이뤄지는 사업장 실태를 제대로 파악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한 적 있다.


<사진/ 지난해 12월 태안화력발전소 하청업체 비정규직으로 일하다 숨진 김용균씨가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면서 손피켓을 들고 찍은 사진(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 제공>


정부는 2022년까지 공공기관 산재 사망자를 6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기관의 경영방식과 현장의 작업방식과 환경, 원하청 등 협력 구조, 안전 인프라 등 4대 분야를 중점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공공기관 경영구조를 수익 중시에서 안전·생명 중시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공공기관은 매년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세워 이사회 승인을 받고 주무 부처가 이행상황을 점검해야 한다. 최근 5년간 2명 이상 사고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산재 위험이 높은 공공기관은 안전관리 중점기관으로 지정해 매년 기관별 산재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주무 부처가 관리한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안전정책 심의기구로 근로자·전문가가 참여하는 ‘안전경영위원회’를 신설하고 작업장에는 원·하청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안전근로협의체’를 구성하도록 했다. 또 하청업체 산재가 발생할 경우 원청 책임이 있다면 원청업체의 보험료율 산정에 반영하는 등 공공기관이 위험을 책임지는 구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기관평가에서 지난해 최대 2점이던 안전지표에 대한 배점을 올해 최대 6점으로 상향조정하고 중대재해이면서 법령을 위반한 경우 0점 처리하기로 했다. 기관장이 직을 걸고 안전을 책임지도록 중대재해에 귀책사유가 있으면 ‘해임 건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작업장 내에 보이는 위험뿐만 아니라 잠재된 위험까지 사전에 찾아내 개선하기 위해 작업장 외에 발주·도급 작업장에 대해서까지 위험성 평가를 강화하기로 했다. 산재발생 우려가 높은 기관에 대해서는 ‘안전진단명령’을 적극 실시하는 등 위험요소를 사전에 진단하는 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위험 작업장에는 2인 1조 근무가 의무화하고 신입직원의 단독 작업이 제한된다. 근로자가 위험상황을 인지할 경우 원청·발주청에게 작업 일시중지를 요청할 수도 있다.


정부합동 TF팀장인 차영환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태안화력발전소 하청 노동자 사망 사건과 같은 불행한 일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대책을 조속히 이행하고 철저히 점검하여 가시적인 효과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공공부문부터 안전을 우선시하는 문화를 정착시켜 사회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각 부처와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지난 1월부터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정부합동 TF를 운영, 주요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점검과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대책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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