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의 무법자’ 화물차의 사고유발을 줄이기 위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단속이 실시된다.
행정안전부와 한국도로공사는 5월1일부터 고속도로 안전순찰원이 화물차가 차량 뒷부분 안전기준을 위반한 경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즉시 신고하도록 하고 본격적인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고속도로를 상시 운행하는 도로공사 안전순찰원이 위반 화물차를 발견하면 행안부 앱으로 신고하고, 바로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가 이뤄져 원상복귀명령 등 행정처분이 내려지는 방식이다.
신고대상은 고속도로 화물차 후미 추돌사고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인 후부 안전판 불량이나 후부 반사지 미부착, 후미등 파손 행위다. 화물차 뿐만 아니라 특수자동차와 건설기계에 대한 단속도 함께 이뤄진다.
도로공사의 고속도로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화물차 후미 추돌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227명 중 95명(42%)를 차지했다. 특히 69명은 야간에 사고가 발생했다.
관련법상 화물차 등은 소형차가 화물차에 부딪쳤을 경우 차량 아래로 밀려들어가는 언더라이드(under-ride)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차량총중량 3.5톤 이상의 화물차에는 후부안전판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 차량총중량 7.5톤 이상인 화물차는 야간에 뒤따르는 자동차의 전조등 빛을 반사하여 추돌사고를 막는 후부 반사지을 붙이고 후미등을 달아야 한다.
화물차가 후부 안전기준을 위반할 경우 야간 시인성 불량으로 뒤따르는 자동차가 추돌사고를 일으킬 위험성이 높다. 특히 소형차가 추돌하는 경우 언더라이드 현상으로 인명 피해가 가중된다.
조상명 행정안전부 생활안전정책관은 “화물차 후미 추돌사고 예방을 위해 한국도로공사와 집중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라며, “단속에 앞서 운전자 스스로가 위반 요인을 미리 점검하고 정비하는 습관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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