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빅데이터 분석으로 콕 찝어낸다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19-05-10 23: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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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진료기록 없이 또는 처방전을 위조해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제는 빅데이터 분석으로 의료용 마약류 과다 투약이나 불법 유출을 적발해 내는 시대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월15일부터 19일까지 수사기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합동으로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취급하는 병‧의원 3만6000여곳 중 52곳을 선정해 합동감시를 벌여 27곳에서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감시는 2018년 5월부터 운영하기 시작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한 빅데이터를 처음으로 활용하여 위반 의심 대상을 선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10일 단속결과에 따르면 주요 위반 사례는 처방전(진료기록부)에 따르지 않고 마약류 투약(4건), 사실과 다르게 마약류 취급내역 보고(4건), 보고한 재고량과 실제 재고량의 차이 발생(2건), 마약류 저장시설 관리기준 위반(9건) 등이다.


당국은 27곳 중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어긴 4곳에 대해 담당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과다투약이 의심되는 병·의원을 포함한 23곳에 대해서는 검·경에 수사를 의뢰했다. 10곳은 행정처분을 병행한다.


당국은 병·의원 외에도 처방전 위조 의심 환자(1명), 사망자 명의도용 의심 환자(4명), 같은 날 여러 병‧의원을 방문하여 프로포폴 등을 투약한 환자(44명) 등 49명에 대해 검·경에 수사를 의뢰했다.


지금까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도입 이전에는 마약류의약품 품목과 수량 중심으로 기록 점검 방식으로 이뤄지다보니 위반 대상 선정에 어려움이 컸다. 이제는 시스템 도입으로 인적정보, 투약·조제정보, 제품정보 등이 포함된 빅데이터를 면밀히 분석해서 위반 가능성이 높은 대상을 선정할 수 있게 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의 분석 기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마약류 취급정보에 대한 빅데이터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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