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원하면 검사한다.”

이송규 기자 / 기사승인 : 2018-04-24 17: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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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이 의심스러운 식품이나 의약품이 있는 경우, 소비자가 해당제품의 안전성을 검사해 달라고 직접 식약처에 요구하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가 처음으로 시작된다.

식약처가 이달 24일부터 시행하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는 생활 속 불안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식품 또는 의약품 등을 검사해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을 받은 다음 이 가운데 다수가 추천한 제품을 수거‧검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제도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식품·의약품에 관한 정책을 통해 국민과의 공감대와 신뢰를 형성하기 위해 이 제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절차는 청원하기 국민추천 청원채택 검사수행 답변 순서로 진행된다.청원은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식약처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전용 사이트에 로그인하여 이용하면 된다.

*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전용 사이트 : petition.mfd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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