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유승준이 17년만에 다시 한국 땅을 밟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11일 오전 11시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 한국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낸 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선고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해당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에 환송했다.
재판부는 유승준의 행위가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을 수 있다고 밝히면서도, 입국금지 결정 자체가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유승준의 비자발급을 거부한 총영사관의 행정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입국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사증발급 거부처분을 했으므로 재량권 불행사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이날 판결로 유승준은 지난 2002년 입국 거부 당한 이후 17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희망이 생겼다.
한편, 1990년대 큰 활약을 펼쳤던 유승준은 2002년 군 입대 시기가 다가오자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고 이에 병무청은 출입국 관리법 11조에 의거,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
유승준은 2015년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되자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에서 비자 신청거부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적법한 조치라고 판단하며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이번 대법 판결로 유승준은 일단 한국 땅을 밟을 가능성을 확보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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