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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의약품안전처 건물(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정자 기자] 전국에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 등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아이스크림 등 무인점포 147곳이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진열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6일부터 24일까지 전국 식품 판매 무인점포를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47곳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해당 업소들에 대해서는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전국에 늘어나고 있는 무인점포의 위생 사각지대 발생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무인점포는 영업장 내 상시 관리 인력 부재라는 영업 특성상 위생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는 만큼 정기점검과 철저한 위생관리가 필요하다.
식약처는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학교 인근과 학원가, 아파트 단지 상가 등에 위치한 무인점포 6284곳을 대상으로 전수 점검을 진행했다.
해당 업소들에에 대해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진열, 냉동·냉장 제품 보관기준 준수, 매장의 위생적 취급·관리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그 결과, 적발된 위반 사례는 모두 소비기한이 경과한 식품을 보관하거나 진열한 경우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적발 업소에 대해 6개월 이내 재점검을 실시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에게 무인점포 이용 시 제품의 소비기한 등 표시사항을 반드시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표시사항이 없거나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을 발견할 경우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스마트폰 앱 ‘내손안’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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