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자튀김보다 찐감자가 좋은 이유?.....고온 튀기면 발암물질 '아크릴아마이드'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0-05-06 15: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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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들이 즐겨 찾는 일부 감자튀김이나 시리얼에서 자연발생 발암물질이 기준치를 넘게 검출됐다. 발암물질이 자연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국민 다소비 식품 대부분이 국내 권고기준 이내였으나 일부 제품이 유럽연합의 식품군별 기준을 초과했다. 국내에는 식품군별로 가이드라인이 따로 없어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된다.


2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자연 상태에서 발암물질인 아크릴아마이드 생성 가능성이 있는 국민다소비 식품 50개 제품을 대상으로 함량을 모니터링한 결과, 전 제품이 최소 불검출∼최대 510㎍/㎏ 수준으로 국내 권고기준(1000㎍/㎏) 이내였다. 시중의 감자튀김 10개, 과자류 15개(감자과자5개, 일반과자5개, 아기과자5개), 시리얼 5개, 빵류 10개, 커피류 10개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다만 감자튀김 1개 제품과 시리얼 1개 제품이 각각 510㎍/㎏, 250㎍/㎏의 아크릴아마이드가 검출되어 유럽연합의 식품군별 기준(감자튀김 500㎍/㎏, 시리얼 150㎍/㎏)을 초과했다.


유럽연합 기준을 만족하는 48개 제품 가운데 식품군별 평균 함량은 과자류 중 감자과자(5개 제품)가 296㎍/㎏으로 가장 높고, 감자튀김(10개 제품, 228㎍/㎏), 시리얼(5개 제품, 102㎍/㎏)이 뒤를 이었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아크릴아마이드를 동물에 대한 발암성 근거가 충분하지만 사람에 대한 근거는 제한적인 ‘인체발암추정 물질(Group 2A)’로 분류하고 있다. 동물실험에서는 수컷 생식능력 감소, 임신 6~10일 사이 경구 노출 시 자손의 평균 체중 감소, 청각 반응 저하 등 생식·발달독성이 있고, 빈번히 노출된 근로자가 말초신경 장애 증상을 보여 사람에게도 신경독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2년 스웨덴 국립식품청(NFA)이 탄수화물이 많은 식품을 고온에서 조리할 때 아크릴아마이드가 자연적으로 생성된다는 사실을 보고하면서 식품 섭취를 통한 잠재적 위해 우려가 제기됐다. 아크릴아마이드는 백색·무취의 결정성 고체로 주로 정수·폐수 처리 시설의 불순물 제거제, 종이강화제, 화장품의 피부연화제, 윤활제 등 화학·산업적 용도로 쓰인다.


아크릴아마이드는 감자·곡류 등 탄수화물이 많은 식품을 120℃ 이상으로 장시간 가열할 때 아미노산(아스파라긴)과 환원당(포도당 등)이 반응하여 만들어지는데, 감자튀김·감자스낵·커피류 등이 주요 노출 원인 식품이다. 조리 시 고온일수록, 조리시간이 길수록, 삶거나 찌기보다 굽거나


튀기면 아크릴아마이드 생성량이 많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크릴마이드 함양(표=한국소비자원 제공)


소비자원은 50개 제품이 모두 국내 권고기준치를 충족했으나 애초 국내 기준치가 유럽보다 월등히 높게 아크릴아마이드 함량을 허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식품군별 분류기준이 없어 보다 촘촘하고 세분화한 새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럽연합은 지난해 4월11일부터 식품 내 아크릴아마이드 저감화를 위한 규정 ‘Commission Regulation (EU) 2017/2158’을 시행, 식품별 원료의 선택·보관·조리법에 따라 식품군을 20여종으로 나누고 최소 아크릴아마이드 함량치를 최소 40㎍/㎏∼최대 850㎍/㎏으로 제한하고 있다.


미국 식품의약품청(FDA)은 ‘식품업체를 위한 아크릴아마이드 관련 지침(Guidance for Industry Acrylamide in Foods)1)’을 통해 특정 식품별 아크릴아마이드 저감을 위한 식품별 원료 선별·보관·조리 등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다만 별도 기준은 정하지 않았다.


캐나다는 식품 중 아크릴아마이드 함량을 저감화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국내에서 판매 중인 감자튀김 1개 제품(510㎍/㎏)과 시리얼 1개 제품(250㎍/㎏)은 유럽연합 식품군별 기준을 최대 60㎍/㎏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어린이는 단위 체중 당 아크릴아마이드 노출량이 성인에 비해 2배 정도 높다”고 말했다.


소비자원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아크릴아마이드 함량이 유럽연합 기준치보다 높게 검출된 업체에 해당 제품의 리콜과 제조공정 개선을 권고하고 식품군별 아크릴아마이드 기준을 마련할 것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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