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차로이탈경고장치 보조금 혜택’ 11월 말까지 신청접수

김혜연 기자 / 기사승인 : 2019-09-23 18: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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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이탈경고장치’ 없는 화물차 내년부터 과태료 최대 150만원

오는 11월 말까지 '차로이탈경고장치 보조금 혜택' 신청접수 받는다.(서울시 제공)
내년부터 화물차에 졸음운전을 방지하는 ‘차로이탈경고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개정된 교통안전법에 따라 2020년부터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대형 화물·특수차량에 최대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이에 따라 ‘차로이탈경고장치 보조금’ 신청을 11월 말까지 접수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차로이탈경고장치’는 졸음운전 등 운전자의 의지와 무관한 차로이탈을 감지해 운전자에게 시각·청각·촉각 등의 경고를 주는 장치이다.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화에 따른 보조금 지원사업은 총 20억8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작년부터 추진 중이며, 서울에 등록된 차량총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 총 5200여대가 대상이다.

시에 따르면 장치비용의 80%를 지원, 대당 최대 40만원까지 보조하며 자부담은 20%이다.

보조금 지원 신청방법은 서울용달협회에 장치 부착확인서와 보조금 지급 청구서 등을 해당 협회에 제출하면 중복지급 여부를 확인 후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택시물류과 또는 서울용달협회 관리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시는 지난해부터 자치구, 협회, 운수업계 등을 통해 꾸준한 홍보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최근 관계자들과의 장착 독려 및 홍보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올해까지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을 지원, 졸음운전 등 교통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해 서울 시민의 교통안전 확보에 한층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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