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개정된 교통안전법에 따라 2020년부터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대형 화물·특수차량에 최대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이에 따라 ‘차로이탈경고장치 보조금’ 신청을 11월 말까지 접수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차로이탈경고장치’는 졸음운전 등 운전자의 의지와 무관한 차로이탈을 감지해 운전자에게 시각·청각·촉각 등의 경고를 주는 장치이다.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화에 따른 보조금 지원사업은 총 20억8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작년부터 추진 중이며, 서울에 등록된 차량총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 총 5200여대가 대상이다.
시에 따르면 장치비용의 80%를 지원, 대당 최대 40만원까지 보조하며 자부담은 20%이다.
보조금 지원 신청방법은 서울용달협회에 장치 부착확인서와 보조금 지급 청구서 등을 해당 협회에 제출하면 중복지급 여부를 확인 후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택시물류과 또는 서울용달협회 관리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시는 지난해부터 자치구, 협회, 운수업계 등을 통해 꾸준한 홍보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최근 관계자들과의 장착 독려 및 홍보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올해까지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을 지원, 졸음운전 등 교통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해 서울 시민의 교통안전 확보에 한층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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