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 성분 함유 건강기능식품, 안전용기 포장 의무화

김혜연 기자 / 기사승인 : 2019-09-27 08: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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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행정예고
식약처가 철 성분 과다섭취로 인한 어린이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행정예고함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용기 포장이 의무화된다.(사진=매일안전신문DB)

철 성분 과다섭취로 인한 어린이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철 성분이 함유된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용기 포장이 의무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철 성분이 함유된 건강기능식품도 의약품처럼 안전용기·포장을 의무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최근 행정예고했다.


26일 식약처에 따르면 철은 국민 건강에 반드시 필요한 성분이지만 과다 복용 시 철 중독으로 인한 위장관 출혈, 간 손상, 신부전증 등에 이를 수 있다. 특히 어린이 중독사고 사례도 보고되고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미국 독극물 통제센터협회(AAPCC)에 따르면 1990년대 이후 매년 어린이 철 중독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2016년 철 중독사고 총 4295건 중 2204건이 6세 미만 어린이 중독사고로 거의 절반 가까이 되는 수치이다.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 철 중독사례 등이 보고됨에 따라 철 일일섭취량 3.6~15mg을 초과하여 30mg 이상으로 제조할 시 반드시 안전용기·포장을 사용하도록 제조 기준을 신설했다.


또한, 어린이가 섭취할 용도로 제조하는 건강기능식품에는 어린이에게 민감한 보존료, 착색제 등 식품첨가물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업계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추가 인정된 기능성 내용 등을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등재하는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두가지 이상의 가능성 원료를 사용한 제품에 대한 기준 및 규격 적용 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더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다음달 26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산업계에 애로사항 해결과 안전성 강화를 통해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성을 확보해 앞으로도 합리적으로 기준과 규격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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