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형화물차 ‘졸음운전 방지장치’ 장착 지원확대....올해까지 선착순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19-02-11 11:2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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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등록 화물·특수자동차 5,700여대 대상

차량이탈경고장치 설명 이미지=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대형화물차 ‘졸음운전 방지장치’ 장착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올해까지 장착비 지원을 완료해 교통안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졸음운전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화물차 등 대형차량에 대한 차로이탈 경고장치 설치가 의무화 됐다. 2020년부터는 관련법에 따라 미장착 차량에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시는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화에 따른 보조금 지원사업이 올해까지만 진행된다”며 “지원예산이 조기에 소진될 수 있어 가급적 상반기에 설치 완료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올해는 차량총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 중 그동안 제외됐던 4축 이상 차량과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구난형 특수자동차,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까지 확대 지원한다.


이는 교통안전법 개정으로 2017년 7월 18일 이후 총 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차에 대한 장착이 의무화 됐고, 올해 1월 18일자로 축 이상 차량 등에까지 의무 대상이 확대됐기 때문이다.


차로이탈경고장치는 졸음운전 등 운전자 의지와 무관한 차로이탈을 감지하여 운전자에게 시각·청각·촉각 등의 경고를 주는 장치로 자동차 전방카메라, 방향지시등 스위치, 조향각 센서, 차속센서 등으로 이탈여부를 감지한다.


시는 등록된 화물·특수자동차 총 5,700여대를 대상으로, 국·시비를 1대1로 분담하여 총 2억 7천만 원을 차로이칼경고장치를 장착하는데 지원한다고 밝혔다.


또한, 장착 비용의 80%를 지원하고 대당 최대 40만원까지 보조한다.


다만 차량총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 중 덤프형 화물자동차, 피견인자동차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조금을 지원받고 싶은 화물 운송사업자 또는 위·수탁차주는 서울용달화물협회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장치 부착확인서와 보조금 지급청구서 등을 해당협회에 제출하면 중복지급여부를 확인해 보조금이 지급된다.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성능이 인증된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해야 한다.


만약 장치 최소보증기간 내 차로이탈경고자치를 탈거하면 보조금 지급이 제한되거나 지급된 보조금 등이 회수될 수 있다.


서울시 지우선 택시물류과장은 “2019년도까지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을 지원, 졸음운전 등 교통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 서울 시민의 교통안전 확보에 한층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택시물류과 또는 서울용달협회 관리과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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