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추운 겨울을 안전하고 따뜻하게 날 수 있도록 한파에 취약한 저소득층에게 ‘서울형 긴급복지’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일부터 28일까지 전국적으로 한랭질환으로 인해 8명이 사망했다.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2015년부터 서울시에서 시행한 제도이며, 위기상황에 처했으나 법적·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시민에게 신속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 4년 간 총 48,143가구에 총 201억 2,700만원을 지원했다.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기준은 중위소득 85% 이하, 재산 189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1천만원 이하가 원칙이다.
다만, 사안이 긴급한 경우에는 지원기준에 맞지 않더라도 현장 일선 공무원이 ‘위기긴급의 정도’를 판단하여 ‘동 사례회의’를 거쳐 적극 지원한다.
시는 동절기 위기가구 증가에 따라 서울형 긴급복지 자치구 지원금을 평월 대비 150% 편성하고, 시민접점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시 황치영 복지정책실장은 “서울시는 겨울철 한파에 고통 받는 취약 계층이 빠짐업이 발굴되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가능한 방법들을 총동원하겠다”며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어 그는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주위에 한파로 고통받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알고 계시거나 발견하시며 가까운 동주민센터나 다산콜센터로 적극 알려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한파 취약 위기가구에 ‘서울형 복지지원’뿐만 아니라 희망온돌, 희망마차 등의 민간 자원과의 연계도 병행하여 취약계층을 돕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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