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겨울철 해상교통 안전대책 추진...철저한 점검·관리한다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18-11-28 15: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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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가 오는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3개월간 ‘겨울철 해상교통 안전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안전대책은 겨울철 난방기 사용 등에 따른 선박화재, 폭설 등 기상악화로 인해 사고위험에 대비하는 것으로 해양경찰청, 지자체, 선박검사기관 등 해양수산 유관기관과 함께 추진한다.


최근 5년간 해양사고 통계에 따르면, 다른 계절에 비해 겨울철은 해양사고 발생 건수는 적지만 화재·폭발, 침몰 등 대형사고 발생 비율이 높았다.


겨울철 화재·폭발사고 비율은 26.8%로 봄(24.7%), 여름(24.3%), 가을(24.1%)보다 많이 발생하고 겨울철 침몰사고 비율도 28.3%로 봄(24.4%), 가을(24.4%), 여름(22.8%)보다 발생 비율이 높다.


해수부는 겨울철 해양사고의 주요원인으로 강한 풍랑과 폭설 등 급격한 기상변화를 꼽았다.


이는 겨울에 선내 난방기 등 화기 사용이 증가하고, 위험물 운반선 하역 작업 중 정전기 등으로 인한 화재·폭발 사고가 자주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에 해수부는 ‘겨울철 해상교통 안전대책’으로 ▲겨울철 해양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취약 요인 집중 점검 ▲선박·현장 안전관리 및 교육 강화 ▲기상악화 대비 해역·시설물 안전관리 등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우선 사고위험이 높은 선박과 유류, LPG, LNG 등 위험물 하역시설 등에 대한 집중관리 기간과 설 연휴 특별수송 기간을 정해서 운영할 예정이다.


위험물 하역시설 등에 관한 집중관리 기간은 금년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이며, 설 연휴 특별수송 기간은 내년 2월 1일부터 2월 6일까지 이다.


해수부는 이 기간 동안 지자체, 선박검사기관 등과 함께 취약요소를 중점적으로 확인해 현장에서 안전관리가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항로표지 여객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항만·시설물 등에 대한 유지보수를 실시하여 한파, 폭설, 강풍 등에 따른 피해를 예방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연안선박의 기관사고 예방을 위해 선박에 ‘기관설비 관리 계획표’를 적용하는 등 예방제도를 내항선사에 도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입된 이후 사고저감 효과를 검토하고 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 황의선 해사안전정책과장은 “선박 종사자들과 선사관계자들은 기상정보를 항상 확인하고, 출항 전에는 반드시 안전점검을 시행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황 과장은 “정부도 겨울철 해상교통안전대책을 철저히 추진하여 해양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수부는 겨울철 해양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해양안전 종합 관리 협의체 회의’를 오는 12월 13일에 개최한다고 전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범부처 안전대책 등을 공유하고, 설 명절 등 선박 이용자가 많아지는 시기에 관계기관 간 비상상황 시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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