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독도 추락' 헬기 같은 제조사 모든 기종 특별안전점검 실시

박수호 / 기사승인 : 2020-05-19 09: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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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처·지자체 합동으로 공공 17대·민간 22대 등 총 39대 헬기 점검

최근 독도 인근 해상에서 소방 헬기 추락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동일 제조사 헬기 전체를 대상으로 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정부가 최근 독도 인근에서 추락한 헬기와 같은 제조사에서 만든 헬기 대상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사진은 추락 헬기와 동일 기종인 'EC-225'. (사진=소방청 제공)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소방청, 산림청, 해양경찰청 등 정부 기관과 서울, 대구, 경기, 경북 등 4개 지자체는 국내 운항 중인 에어버스사 제조 헬기를 합동 점검한다고 밝혔다.


사고 헬기는 2016년 도입된 프랑스 유로콥터사(현 에어버스헬리콥터스)의 '슈퍼퓨마' EC-225 기종이다. 이 기종은 지난 2016년 노르웨이에서 비행 중 프로펠러가 본체로부터 분리돼 추락 사고를 일으켰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후 제작사 측에서 해당 모델의 기어박스를 다시 설계했는데, 소방청에 도입된 모델은 이 업그레이드가 진행되기 전 모델일 수도 있다는 의혹이 나오며 헬기 결함 때문에 사고가 발생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사고 직후 동종 헬기 안정성에 대한 전반적 점검을 지시한 바 있다.


이번 점검 대상은 공공 부문 17대, 민간 부문 22대 등 총 39대다. 운영·정비 규정 준수 실태, 조종사 교육·피로 관리 실태, 수리용 부품·자재 관리 상태 및 비인가 부품 사용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이 이뤄질 예정이다.


민간 부문에서 운용 중인 헬기는 국토부가 전수 점검을 실시하고, 공공 부문은 헬기 보유 기관(소방청, 산림청, 해양경찰청,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경기도, 경상북도)이 점검을 추진한다.


점검 결과와 후속 조치 필요 사항은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안전정책조정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향후 기관별 후속조치 진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게 된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안전 위해 요인을 사전에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조속히 강구함으로써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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