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 어르신 B·C씨는 고령부부노인이다. 배우자가 있다보니 노인돌봄기본서비스를 아예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부부가 모두 거동이 불편하다. 가사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C씨는 건망증이 심해지고 있어 치매 걱정과 불안감이 있다. 기초연금이 유일한 수입원이라 생계도 걱정이다. 앞으로 이런 노인에게는 주2회, 월16시간의 가사지원 서비스가 제공된다. 인지활동 프로그램(주1회, 월 4시간)과 후원자원 연계(부식품, 생활용품 등 지원) 서비스도 가능하다.
A씨 등의 사례는 정부가 노인돌봄사업 간 칸막이를 해소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도입하면서 가능해지는 내용들이다.
보건복지부는 노인돌봄기본서비스와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기가사서비스, 독거노인 사회관계활성화, 초기독거노인 자립지원, 지역사회자원연계기존의 6개 노인돌봄사업을 통합‧개편해 2일부터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35만명이던 서비스 대상자를 올해 45만명으로 10만명 확대하고, 안부확인·가사지원의 위주의 서비스를 욕구별 맞춤형 서비스로 개편·시행한다.
지금까지는 각 노인돌봄사업 간 중복 지원이 금지된 탓에 이용자별로 서비스를 한개만 이용할 수 있었다. 이제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시행으로 필요에 따라 안전지원과 사회참여, 일상생활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동시 이용가능해진다.
또 다양해진 서비스가 개인별 필요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공되도록 서비스 대상에 대한 선정조사와 서비스 상담을 거쳐 공계획을 세우게 된다.
지금은 실질적인 생활권역과 무관하게 노인돌봄서비스 수행기관이 들어서 있다보니 서비스 접근성이 낮았다. 각 노인돌봄사업별 수행기관이 다르다보니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에도 한계가 있었다. 이제 지자체 책임을 높여 서비스 이용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가 노인인구, 면적 등을 고려해 생활권역을 구분하고 권역별 1개의 수행기관을 선정하도록 했다.
기존 가구방문 서비스 외에도 건강 및 기능상태 악화를 예방하고 사회적 관계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평생교육활동, 문화여가활동, 자조모임 등의 참여형 서비스도 새로 선보인다.
이밖에도 독거노인 사회관계활성화 사업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특화서비스로 개편하고 수행기관도 지난해 107곳에서 올해 164곳으로 확대한다. 지역 내 사회적 고립과 우울 위험이 높은 노인을 발굴해 맞춤형 사례관리와 집단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비스를 받기 위한 신규 신청은 3월부터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받으며, 대상자 선정조사와 상담을 거쳐야 한다. 신청자격은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로서 독립적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확인돼야 한다.
다만, 긴급히 돌봄이 필요한 경우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가능하다. 이 경우 월 20시간 이내의 가사지원서비스가 제공된다. 긴급돌봄은 올해 1월과 2월에만 신청할 수 있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정착해 어르신들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가능한 오랫동안 노후 생활을 보내실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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