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의 가입조건이 올해부터 월급 350만원 이하로 낮아진다.
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청년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의 임금 상한이 월 500만원에서 350만원으로 낮아졌다.
또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가 모든 중년기업에서 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 기업으로 줄어들었다.
노동부는 제한된 예산하에서 상대적으로 지원이 더 필요한 청년과 기업에 지원을 집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들의 중소·중견기업 신규취업과 장기근속을 촉진하기 위해 청년,기업, 정부 3자가 같이 일정 금액을 적립해 청년의 목돈 마련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2년형은 2년동안 청년이 300만원, 기업 400만원(정부지원), 정부 900만원을 적립해 총 1600만원을, 3년형은 3년동안 청년 600만원, 기업 600만원(정부지원), 정부 1800만원을 적립하여 총 30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청년공제 지원인원은 신규 가입자 13만2천명, 기존 가입자 21만명으로 총 34만2천명이다.
올해부터 청년공제 사업의 가입신청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 이내로 연장됐으며 중도해지 시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간이 가입 후 6개월 내에서 12개월 내로 늘어나 가입여부를 충분히 고민하고 결정할 수 있고 장기근속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이직할 경우에는 청년공제에 다시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괴롭힘에도 이직을 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했다.
또한, 노동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등 청년이 정상적으로 근무하기 어려운 기업은 정부 지원에서 배제하기 위해 연 3회 이상 임금을 체불한 기업은 청년공제 가입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청년공제에 새로 가입하려는 청년과 기업은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자격확인 등을 거쳐 가입 절차가 진행된다.
한편, 노동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총 25만361명의 청년과 7만2071개 기업이 청년공제에 가입했으며 2만2501명의 청년이 만기금을 수령했다.
청년공제 성과를 분석한 결과 청년의 취업 소요기간은 5.3개월 단축됐고 취업 1년 후 고용유지율은 29.7%p 높아져 취업촉진 및 장기근속 유도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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