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신윤희 기자] 태양광 설비의 품질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달 2일부터 태양광 주요 설비의 KS인증제품 사용을 의무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안전성 인증제품 사용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태양광 설비 시공기준 개정안을 다음달 2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태양광 설비의 품질향상과 안전성 강화를 위한 것으로, 그간 전문가 자문위원회, 업계·협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KS인증제품 사용 의무화 확대, 시공기준, 지상형·수상형 등 입지별로 구분 등의 내용을 담았다.
우선 정부 보급사업에 한정되었던 KS인증 인버터, 접속함 의무사용을 사업용(RPS) 설비에도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접속함의 경우 기업 및 제품 수 등을 고려하여 7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작년 9월기준 최근 3년간 RPS 등록 설비 약 2만8000개소 중 KS인증 인버터 설치 비율은 26%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품질과 안전성이 검증된 인증제품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화재 예방효과를 높이고 저가·저품질 제품이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태양광 설비 시공기준을 다양한 유형의 태양광 설비가 등장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지상형, 건물형, 수상형으로 구분하고 입지별 상황을 반영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설비가 시공될 수 있도록 했다.
정부에서 보급사업에 적용 중인 태양광 설비 시공기준 적용대상도 KS인증설비 사용처럼 RPS 설비까지 확대됐고 RPS 설비의 시공내용을 발전사업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설비확인 점검결과 제출도 시공기준에 포함했다.
이번에 새롭게 개정된 태양광 설비 시공기준은 정부 보급사업 설비의 경우 올해 공고되는 사업부터 적용하고 RPS 설비의 경우 다음달 2일 시행이후 전기사업법에 따라 공사계획인가(신고)를 받는 설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비즈센터에서 ‘태양광 설비 시공기준 개정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참석을 최소화하여 태양광 주요 협회들만 참석한 후 협회를 통해 관련 협회사 등에 안내·홍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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