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불량·털빠짐 등 섬유제품·세탁 관련 소비자분쟁 절반 이상 사업자 책임

김혜연 기자 / 기사승인 : 2020-03-24 15: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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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2019 섬유제품·세탁서비스 소비자분쟁 심의결과 발표


한국소비자원이 2019년 섬유제품·세탁서비스 소비자분쟁 사례를 분석한 결과 절반 이상이 사업자 책임인 것으로 나타났다.(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매일안전신문, 김혜연 기자] #1. A씨는 2015년 4월 모피코트를 구입해 착용하던 중 등판이 찢어져 2016년 12월 제조·판매업자로부터 수선을 받았다. 그러나 2019년 1월 수선 받은 옷을 착용하기 위해 확인해보니 전체적으로 모피가 균열되어 있었다.


#2. B씨는 2019년 2월 세탁업자에게 얼룩이 발생한 스웨터 세탁을 의뢰했으나 세탁 후 얼룩이 오히려 확대되고 주변이 탈색됐다.


위의 두 사례는 2019년 섬유제품·세탁서비스 소비자분쟁 사례로 모두 사업자에게 책임이 있는 것으로 심의결과가 났다.


한국소비자원은 2019년 한국소비자원 섬유제품심의위원회에 접수된 심의요청 5004건을 심의한 결과 소비자분쟁 절반 이상이 제품불량 또는 세탁과실로 사업자에게 책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제조 불량’, ‘세탁방법부적합’ 등 사업자의 책임이 2651건으로 전체(5004건)의 절반 이상에 달했다.


특히 이중 제조·판매업자의 책임이 2169건(43.3%), 세탁업자의 책임이 482건(9.7%)이였다. 반면, ‘취급 부주의’ 등으로 인한 소비자 책임은 852건(17.0%)에 불과했다.


책임소재가 제조·판매업자로 심의된 사례의 하자유형을 살펴보면 제조불량이 784건(36.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내구성불량 676건(31.2%), 염색성불량 533건(24.6%), 내세탁성불량 176건(8.1%) 순이다.


특히 제조불량 건 중 접촉불량(109건), 내구성불량 건 중 털빠짐 하자(95건)가 2018년에 비해 각각 51.4%, 61.0% 증가한 것으로 분석돼 섬유제품에 대한 업계의 품질관리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책임소재가 세탁업자로 심의된 사례의 하자유형은 세탁방법 부적합(267건, 55.4%)이 대부분이었다. 이외에도 용제·세제 사용 미숙(56건, 11.6%), 오점제거미흡(44건, 9.1%), 후손질미흡(33건, 6.8%)으로 인한 소비자분쟁도 있었다.


심의 요청된 품목으로는 점퍼·재킷(681건, 13.6%), 바지(396건, 5.9%), 셔츠(293건, 5.9%), 코트 (224건, 4.5%), 원피스(163건, 3.3%) 순으로 많았다.


소비자원은 이번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제조·판매업자 및 세탁업자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업계의 품질관리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분들은 제품에 부착된 취급 주의사항을 확인·준수하고 세탁 의뢰 시에는 제품의 상태를 확인하고 인수증을 받아둬야 하며 세탁된 제품은 가급적 빨리 회수하여 하자 유무를 즉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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