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이번주부터 공적 마스크를 1인당 3장씩 구매할 수 있다. 또한 대리구매 기준도 완화된다.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날부터 공적 마스크 구매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1인당 2장씩이었던 구매 수량을 1인당 3장씩으로 확대한다.
식약처는 이번 구매 확대를 다음달 3일까지 일주일간 시범 운행하고 이후 마스크 재고 추이 등을 모니터링을 한 결과를 바탕으로 문제점이 없으면 지속할 예정이다.
또한 이날부터 대리구매 기준도 완화된다. 이에 따라 대리구매자와 대리구매 대상자 중 어느 한 명의 구매 요일에 맞춰 한 번만 방문하여 함께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만일 마스크 구매 요일이 초등학생 자녀는 수요일, 부모는 금요일인 경우 기존에는 수요일과 금요일 두번 방문했다면 앞으로는 수요일과 금요일 중 하루를 선택하여 마스크를 구매가 가능하다.
외국인 중 대리구매자도 내국인에게 적용되는 기준도 동일하다.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제시하면 해당 증명서에 기재된 가족의 공적 마스크를 대리구매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오는 30일 석가탄신일과 5월 5일 어린이날 등 법정 공휴일에도 주말처럼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공적 마스크를 살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적 마스크 판매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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