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전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6월 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납부기한은 8월 31일까지로 연장됐다.
국세청은 납세자동화 시스템 홈택스를 통해 작년도 종합소득세 전자 신고를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전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으로 6월 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확정 신고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소득세 신고 대상이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 확인서를 첨부하여 6월 30일까지 신고하면 된다.
소득세 환급대상자가 6월 1일까지 신고할 경우 전년보다 일주일 앞당긴 6월 23일에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신고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면 된다. 모두 채움 신고서를 받은 소규모 사업자 243만 명은 세무서 방문없이 유선전화나 휴대전화를 통해 ARS로 신고할 수 있으며 우편 또는 팩스로도 가능하다.
국세청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세무서 방문을 자제하고 홈택스를 통해 직접 전자신고하거나 세무사 등 세무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국세청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상황이 어려운 납세자를 위해 신고 기한을 상황에 따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피해가 심한 특별재난지역에 주소를 둔 납세자의 신고 기한이 6월 30일까지 연장됐다.
또한, 매출 급감 등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도 신청을 통해 신고 기한을 3개월 내로 연장할 수 있으며 소득세 신고를 대항하는 세무 대리인이 감염 등으로 기한 내 신고가 어려울 경우에도 신청을 통해 기한 연장을 받을 수 있다.
연장된 신고·납부기한 이후에도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에 의해 추가로 기한 연장을 할 수 있다.
신고 기한 연장 신청은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할 수 있다. 감염이나 격리 등으로 신청이 어려울 경우에는 ARS(1833-9119)로 신고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국세청은 코로나19 조기 극복 지원을 위해 모든 납세자의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연장했다.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상담은 국세 상담센터(126)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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