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먹을 수 없는 ‘35% 과산화수소’를 식용 가능한 제품인 것처럼 불법 제조·판매한 업체 2곳을 적발하여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했다.
14일 식약처에 따르면 전북 완주군 소재 ‘주식회사 경인씨엔씨’는 자사 홈페이지에서 ‘씨엔씨(Clean&care)를 먹으면 머리 빠짐, 무좀, 아토피 등 질병 완화에 효과가 있다고 부당 광고했다. 아울러 ’35%‘ 과산화수소 제품 표시사항을 의도적으로 제거한 뒤 ’내몸사랑‘이라는 업체에 판매했다.
서울 강서구 소재 ‘내몸사랑’은 식품소분업 영업신고도 하지 않고 ‘주식회사 경인씨엔씨’로부터 구입한 2리터 용량의 ‘35% 과산화수소’ 제품을 60ml와 500ml로 나눠 담아 제품명은 ‘35% 과산화수소(식첨용)’이라고 표시하고 온라인 쇼핑몰에 판매했다. 또 해당 제품이 질병 예방과 치료 효과가 있다고 광고했다.
앞서 식약처는 불량식품 통합신고센터 1399를 통해 ‘과산화수소 함유 제품을 마시고 각혈, 하혈, 구토 등 피해가 발생했다’는 민원을 접수받았다.
식약처에 따르면 ‘과산화수소’는 ‘식품위생법’ 및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최종 제품에서 검출되면 안되는 식품첨가물이나 기구등의 살균 소독제로만 사용이 가능하다.
식약처는 민간 광고검증단의 자문을 받은 결과 “낮은 농도의 과산화수소라도 직접 음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섭취 시 항 바이러스·항염증·항암 치료 효과 등에 대한 의학적 근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인체 위험성이 증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민간 광고검증단은 새로 유행하거나 의학적효능 등을 표방하는 표시 및 광고를 검증하기 위해 2019년 의사, 식품영양학 교사 등 전문가 4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함께 식약처는 해당 불법 제품을 비염, 당뇨병, 암 등에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한 유명 유튜버 ‘나이스TV승혁’, ‘닥터지노의 병원탈출 with 기능의학, ’하늘마을TV’ 등을 적발하여 해당 동영상 삭제 및 고발조치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과산화수소를 식품첨가물(살균제),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등 허용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절대로 직접 섭취해서는 안된다”면서 “일반인은 물론 암 등 질병이 있는 환자들의 경우 ‘과산화수소’의 질병 예방·치료 효과 등 의학적·과학적 근거가 없는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김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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