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정부가 미니 신도시급으로 개발하기로 한 서울 용산 철도정비창 부지 인근의 부동산값 안정을 위해 한강로동과 서부이촌동으로 불리는 이촌2동의 13개 정비사업 구역 토지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 지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를 거래했다가는 거래가 무효화하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용산 정비창 부지와 인근 재건축·재개발 사업구역에 대해 20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의결했다.
지정 대상은 용산 정비창 부지와 인근 한강로동·이촌2동 일대 재건축·재개발 사업구역 13곳, 총 0.77㎢규모다. 이 지역에서 주거지역은 18㎡(5.45평), 상업지역은 20㎡(6.05평)를 초과하는 토지 등을 거래할 때 용산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할 때 대지지분이 6평 가량 있어야 분양권을 받는다는 점에서 정한 기준으로 보인다.
주택을 사고팔 때에는 대지지분 면적이 이 기준 적용을 받으므로 대지면적이 18㎡(5.45평)를 초과하는 단독주택과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도 허가 대상이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해당 토지가격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허가받지 않고 체결한 토지거래 계약은 무효가 된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후 당사자 간 거래 계약을 한 뒤에는 등기 신청시 허가증을 첨부해야 한다. 또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경우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가 발생한다.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구청장의 이행명령, 이행강제금 부과가 가능하다.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경우 3개월 이내의 이행명령을 부여받고 명령 불이행시 취득가액의 10% 범위내에서 의무이행시까지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특히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 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이 가능하여 2년 간 매매나 임대가 금지된다. 다만, 파산 위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당초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용산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용의무이 면제될 수 있다.
정부는 철도정비창 부지 개발 사업 영향권과 인근 개발상황 등을 고려해 매수심리 자극이 특히 우려되는 인근 재건축·재개발 구역을 대상으로 했다고 밝혔다. 사업 초기단계에 해당해 조합원 지위양도가 허용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 원칙에 따라 용산 정비창 부지와 현재 개발이 진행 중인 사업부지와 연접한 중산아파트 등 재건축·재개발 구역 7곳, 사업 영향권 내에 있는 용산역 인근 신용산역 북측 1구역 등 재개발 구역 6곳 등 재건축·재개발 사업구역 총 13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지정기간은 20일부터 내년 5월19일까지 1년간이다. 정부는 앞으로 토지시장 동향, 인근 정비사업 추진 현황 등을 모니터링해 기간 만료 시점에서 연장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구역 지정에서 제외된 토지 거래와 구역으로 지정됐으나 허가 대상에서 제외된 소규모(주거지역 18㎡ 이하 등) 토지 거래 등을 집중 조사해 주요 이상거래를 즉시 단속할 방침이다. /김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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