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숨진 故 김민식 군의 부모 “가해자 측에 7억원을 요구한 것과 불륜설에 관한 내용은 모두 가짜뉴스”라며 해당 내용을 주장한 유튜버 등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故 김민식 군의 아버지 김태양 씨는 14일 입장문을 통해 “유튜버 A씨 등을 충남 아산 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김 씨는 해당 유튜브에 올라온 민식이법 관련 내용을 기사화한 모 인터넷 언론사와 기자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신청하는 언론조정신청서도 제출했다.
김 씨는 “문제의 민식이법 관련 영상 내용은 모두 거짓이다. 무슨 목적으로 우리 민식이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하고 극심한 고통을 주는지 묻고 싶다”라며 “이는 인격 살인이자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의 범죄”라고 말했다.
앞서 유튜버 A씨는 지난 12일 영상을 통해 “김군의 부모가 사고 가해자의 보험사인 삼성화재에 7억원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교통사고 가해자의 지인이라고 주장하는 여성과의 통화내용을 증거로 공개했다.
김 씨는 유튜버 A씨 등이 다룬 내용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반박했다.
우선 가해자의 보험사에 위자료로 7억원을 요구했다는 내용에 대해 “아이를 잃은 슬픔에 생명을 돈으로 환산하는 것이 어려워 손해사정사에게 모두 맡겼고 합의가 성립하지 않아 소송에 들어갔다”며 “소송액이 7억원으로 진행된 것은 변호사를 통해 알게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송액이 오른 것은 해당 사고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 일어났고 어머니 등 일가족이 사고를 목격한 점 등이 반영된 결과”라고 주장했다.
또 김 씨는 경찰서장 집무실에 찾아가 강력히 항의해 가해자가 구속될 상황이 아닌데 구속됐다는 주장에 대해 “저는 경찰서장이 누구인지 모르며 서장실 근처에도 간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불륜설·일진출신에 대해서는 모두 모욕적인 거짓말이라고 일축했다.
김 씨는 “민식이를 팔아먹었다는 댓글을 보며 여기가 ‘생지옥’이라고 느꼈다.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것도 너무 괴롭고, 불쌍한 민식이와 가족이 노리개가 된 것 같다”고 호소했다.
이에 유튜버 A씨는 15일 영상을 통해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다. 만만한 게 유튜버라 고소한 것 같다”면서 “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김민식 군은 작년 9월 11일 충남 아산시 용화동 온양중학교 앞 교차로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에 치여 숨졌다. 이를 계기로 스쿨존에서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발생하는 어린이 사망·상해 사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일명 ‘민식이법’이 제정됐다.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 중인 ‘민식이법’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30km 이상 주행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지 않고 운전해 아이를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아이를 상해에 이르게 할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처벌 수위가 높아 과잉처벌 논란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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