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식품용도가 아닌 액체질소로 아이스크림을 만들어 판매한 업체 11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일 식품용도로 제조되지 않은 액체질소 아이스크림을 만들어 판매한 아이스크림 프랜차이즈 가맹점 11곳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하고 행정조치 했다.
이번 점검은 식품용도가 아닌 액체질소를 아이스크림을 만드는데 사용하고 있다는 민원제보가 들어와 실시한 것이다. 액체질소는 식품 제조 시 질소 포장·순간 냉각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식품첨가물로 최종식품에는 액체질소가 잔류하지 않도록 사용기준을 마련해 안전관리하고 있다.
식약처는 아이스크림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등 총 24곳을 점검했다. 그 결과 식품첨가물 용도로 제조되지 않은 액체질소를 아이스크림 원액에 섞어 조리·판매한 브알라 가맹점 11곳을 적발했다.
적발된 11곳은 브알라 계약업체인 SK종합가스와 ㈜에이티에스가스 2곳에서 액체질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불법 사실이 적발된 11곳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했다.
또한 브알라 본사는 액체질소 판매업체 2곳과 직접 계약한 뒤 서울·경기 등에 소재한 가맹점 11곳에 납품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브알라 본사와 액체질소 판매업체 2곳도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전한 식품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식품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브알라 측은 이와 관련해 "순각 냉각의 용도로만 액화질소를 사용하고 최종 생산되는 아이스크림에는 인체에 무해하도록 액화 질소가 잔류하지 않게 제조하고 있다"며 "저희에게 식품용 액화질소를 공급하는 업체 중 일부 업체가 부당한 이익을 취하기 위해 불미스러운 행위를 한 사항"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현재 브알라 측은 해당 업체에 손해 배상 진행 중이며 식품용 액화 질소 납품 업체를 조사하여 문제없는 식품용만 사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식품 관련 불법 행위와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모바일 앱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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