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실주·복분자주 등 담금주, 알코올 도수 25도 이상의 술 사용해야 해...

강수진 / 기사승인 : 2020-05-25 1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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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가정용 담금주 제조 주의사항 안내
29일까지 과실주 제조업체 40곳 점검 실시
식약처가 매실, 복분자주 등 수확시기에 맞춰 매실주, 복분자주 등 담금주 제조 주의사항을 안내했다.(사진=식약처 제공)
식약처가 매실, 복분자주 등 수확시기에 맞춰 매실주, 복분자주 등 담금주 제조 주의사항을 안내했다.(사진=식약처 제공)

[매일안전신문] 5·6월 본격적으로 매실·복분자·오디 등이 수확되는 시기에 맞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매실주·복분자주 등 담금주 제조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25일 식약처에 따르면 가정에서 안전하게 담금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식용으로 섭취할 수 있는 원료·부위만 사용해야 한다. 특히 매실의 씨앗은 알코올과 만나면 에틸카바메이트가 자연적으로 생성되므로 반드시 씨앗을 제거하고 술을 담궈야 한다.


에틸카바메이트는 식품저장 및 숙성과정 중 화학적인 원인으로 자연 발생하는 독성물질로 주류와 발효식품에서 발견되며 핵과류에 주로 존재하는 시안화합물과 알코올이 반응하여 생성된다. 국제암연구기관은 에틸카바메이트를 ‘인체 발암추정물질’을 의미하는 ‘Group 2A’로 분류하고 있다.


또한 민간요법에서 치료 효능이 있는 백선피, 만병초, 초오 등은 식용이 금지된 식물로 담금주로 만들어서 마시면 안된다.


백선피로 만든 술은 봉삼주, 봉황삼주로 알려져 있으나 독성이 이어 간 기능 이상을 일으킬 수 있으며 만병초로 만든 술은 구토와 메스꺼움을 일으키는 그레이아노톡신이 들어있다. 초오는 투구꽃의 뿌리로 아코니틴, 메스아코니틴 등이 들어있어 중독되면 복통,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심하면 사망할 수 있다.


담금주 재료 식용가능 여부 확인은 식약처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식약처 고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별표1, 별표2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담금주를 만들 때 알코올 도수가 너무 낮으면 곰팡이 발생 등 미생물 오염이나 산패가 일어나 담금주가 변질될 가능성이 있어 알코올 도수가 25도 이상의 담금용 술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당부했다.


또한 식품용 용기에 담아 만들고 담금주 원료와 술을 보관하는 병은 깨끗이 씻어 물기를 제거하여 사용하며, 공기와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밀봉을 한 뒤 서늘한 그늘에 숙성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식약처는 주류 안전관리를 위해 오는 29일까지 전국의 과실주 제조 업체 40곳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는 해충방지 등 제조공정 내 위생관리, 식품첨가물 사용 시 기준 준수 여부, 부패·변질 등 원료 구비요건 위반 여부 등을 주로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매실 등 핵과류 과실주 제조 시 생성되는 에틸카바메이트 관리 현황을 살피고 저감화 방법을 현장 지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제품 수거 및 검사도 병행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에틸카바메이트 생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상처가 없고 품질이 우수한 원료를 사용하고 에탄올 50% 이하에서 침출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보관 및 유통 온도를 낮게 유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안전한 주류가 제조·공급될 수 있도록 사전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전했다.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스마트폰 앱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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