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릴오일 12개 제품서 항산화제 기준 초과 검출...식약처, 전량 회수 조치

강수진 / 기사승인 : 2020-06-09 13: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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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시중 유통 크릴오일 41개 수거 및 검사
시중에 유통 중인 41개 크릴오일 제품 중 12개 제품에서 항산화제 등이 초과 검출돼 전량 회수 조치됐다.(사진=식약처 제공)
시중에 유통 중인 41개 크릴오일 제품 중 12개 제품에서 항산화제 등이 초과 검출돼 전량 회수 조치됐다.(사진=식약처 제공)

[매일안전신문] 시중에 유통 중인 크릴오일 12개 제품에서 항산화제 등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일 크릴오일 12개 제품에서 항산화제인 에톡시퀸과 추출용매 등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되어 전량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최근 크릴오일 제품이 인기를 끌며 소비가 늘어남에 따라 시중에 유통 중인 크릴오일 제품들이 적합하게 제조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홈쇼핑·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크릴오일 41개 제품을 수거하여 검사를 실시했다.


검사항목은 항산화제인 에톡시퀸과 헥산, 아세톤, 초산에틸, 이소프로필알콜, 메틸알콜 등 추출용매 5종이다.


에톡시퀸은 수산용 사료에 항산화목적으로 허가되어 있으며 사료로부터 이행될 수 있는 양을 고려해 식품 중 갑각류, 어류 등에 잔류허용기준(0.2mg/kg)을 설정하고 있다


추출용매의 경우 헥산·아세톤은 사용할 수 있으나 초산에틸, 이소프로필알콜, 메틸알콜은 사용이 금지돼 있다.


검사결과 41개 제품 중 5개 제품서 에톡시퀸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 검출량은 최소 0.5mg/kg에서 최대 2.5mg/kg이다.


에톡시퀸이 초과 검출된 제품은 ㈜힐링 ‘크릴100’, ㈜네이처비에프 ‘슈퍼센 크릴오일’, ㈜엔젯오리진 ‘남극크릴오일 500’, 아워네이처·(주)네이처가든 ‘울트라맥스크릴오일 58’, ㈜헬스하우스 ‘크릴오일 1000’ 이다.


또 3개 제품에서는 유지추출에 사용할 수 없는 초산에틸이 최소 15.7mg/kg에서 최대 82.4mg/kg가 검출됐으며 2개 제품에서는 이소프로필알콜이 각각 8.1mg/kg, 13.7mg.kg이 검출됐다.


초산에틸과 이소프로필알콜이 검출된 제품은 세움커머스 ‘클린 크릴오일’, 블랙오닉스 ‘블루오션 크릴오일’, 에이치엘티 ‘크릴오일’, ㈜비헬스코리아 ‘프리미엄 크릴오일 1000’, 주식회사 유케이헬스케어 ‘뉴브리아 크릴오일’ 이다.


2개 제품에서는 유지추출 용매로 사용되는 헥산이 기준 5mg/kg을 초과해 검출됐다. 검출량은 각각 51mg/kg, 1072mg/kg다.


헥산이 초과 검출된 부적합한 제품은 ㈜RKM Tech·코이 ‘지노핀 크릴오일’, 내츄럴삼육오주식회사 ‘슈퍼 파워 크릴오일 56’ 이다.


식약처는 부적합 제품에 대해 전량 회수 및 폐기 조치하고 제조·수입·유통한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 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크릴오일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이므로 질병·예방·치료 효과 등 의학적·과학적 근거가 없는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크릴오일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매 수입 시 에톡시퀸과 추출용매 검사 등 수입통관 단계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유통단계에서 적합 제품을 제외한 국내 수입되어 유통 중인 크릴오일 제품을 대상으로 영업자 검사명령을 실시한다.


수입 크릴오일 원료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수거하여 검사할 방침이다.


식품 관련 불버 행위를 목격했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신고하면 된다. /강수진 기자


에톡시퀸, 초산에틸 등이 검출된 부적합 크릴오일 제품(자료=식약처 제공)
에톡시퀸, 초산에틸 등이 검출된 부적합 크릴오일 제품(자료=식약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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