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운계란 등 알가공업체 2곳,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김혜연 기자 / 기사승인 : 2020-06-12 14: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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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알가공업체 160곳 점검...알가공품 241건 수거·검사
식약처가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알가공업체 2곳을 적발했다.(사진=매일안전신문DB)
식약처가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알가공업체 2곳을 적발했다.(사진=매일안전신문DB)

[매일안전신문] 구운계란 등 알가공업체 2곳이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적발된 업체를 대상으로 행정처분 등의 조치 후 6개월 내 재점검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5일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구운계란 및 액란 등을 제조하는 알가공업체 160곳을 점검한 결과 위반업체 2곳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등교 수업에 대비하여 학교 급식으로 많이 사용되는 계란지단, 액란 및 아이들이 즐겨먹는 구운계란 등 알가공품에 대한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2곳 중 1곳은 수질검사 부적합 지하수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1곳은 자가품질검사를 미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해당 업체 2곳에 대해 관할 지자체 행정처분 조치 후 6개월 내 다시 점검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적발된 업체 2곳은 충남 아산시 소재 ‘금난’, 강원 강릉시 소재 ‘한백유통’이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알가공품 241건을 수거·검사했다. 그 결과 전란액 1건이 세균수 기준·규격에 부적합했으나 식중독균은 검출되지 않았다.


부적합한 전란액은 강원 철원군 소재 ‘열두광주리영농조합법인’의 ‘살균전란액’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들 식탁에 안전한 식품만 오를 수 있도록 사전 점검을 강화하고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 행정처분과 고발조치를 병행하여 엄격히 처벌하겠다”고 전했다. /김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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