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음식점·가정간편식 업체 등 38곳, 식품위생법 위반

강수진 / 기사승인 : 2020-06-16 10: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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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밥 2개 제품서 대장균 기준 초과 검출...폐기조치
이유식 등 특수용도식품 제조 업체 6곳, 위생법 위반
가정간편식 업체, 배달음식점 등 38곳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사진=매일안전신문DB))
가정간편식 업체, 배달음식점 등 38곳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사진=매일안전신문DB))

[매일안전신문]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 형태의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배달음식점 등 38곳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월부터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가정간편식 제조·판매업체, 배달전문 음식점, 무인카페·편의점 등 식품 취급업소 총 1988곳을 점검했다고 16일 밝혔다.


그 결과 식품위생법은 위반한 곳은 총 38곳으로 건강진단 미실시 15곳, 위생불량 9곳, 시설기준 위반 5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및 사용 3곳, 보관기준 위반 2곳, 위생교육 미이수 등 위반 4곳이다.


적발된 업체는 서울 관악구 신림동 및 봉천동 소재 ‘김밥천국’ 2곳, 울산 남구 야음동 소재 ‘이대감도시락’, 인천 서구 연희동 소재 ‘라임김밥’, 강원 원주 명륜동 소재 ‘한솥도시락’, 세종 조치원읍 소재 ‘홍콩대반점’, 경남 창원시 신포동1가 소재 ‘한국맥도날드마산DT점’ 등이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을 조치하도록 하고 3개월 이내에 재 점검하여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제품 수검 및 검사 결과 제주시 이도이동 소재 김밥천국광양대학로점의 ‘원조김밥’, ‘참치김밥’ 등 2개 제품이 대장균 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폐기조치했다.


또 식약처는 위생·안전 관리가 요구되는 이유식, 환자용 영양식 등 특수용도식품을 제조하는 업체 501곳에 대해서도 점검했다.


그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곳은 6곳으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2곳, 영업사항변경 미신고 2곳, 건강진단 미실시 1곳, 작업일지 미작성 1곳이다.


적발된 업체는 부산 강서구 명지동 소재 ‘오밀조밀’, 대전 서구 도안동 소재 ‘아기요리사’, 경기 고양시 백석동 소재 ‘주식회사 엘리트포럼’, 경기 포천시 창수면 소재 ‘(주)허브큐어’ 등이다.


식약처는 적발된 엄체 6곳에 대해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식품안전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며 “식품업체 스스로도 경각심을 갖고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이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음식점·카페 등을 운영하는 영업자 뿐 아니라 이용자 모두 생활 속 거리두기를 철저히 지켜질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 또는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앱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가정간편식 업체, 배달음식점 등 38곳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자료=식약처 제공)
가정간편식 업체, 배달음식점 등 38곳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자료=식약처 제공)
가정간편식 업체, 배달음식점 등 38곳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자료=식약처 제공)
가정간편식 업체, 배달음식점 등 38곳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자료=식약처 제공)
식약처가 배달전문음식점, 편의점 등의 위생점검과 함께 이유식 등 특수용도식품 제조업체 위생점검도 실시했다.(자료=식약처 제공)
식약처가 배달전문음식점, 편의점 등의 위생점검과 함께 이유식 등 특수용도식품 제조업체 위생점검도 실시했다.(자료=식약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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