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우유, 발효유 등 목장형 유가공업체 제품 7개에서 대장균 등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5월 목장형 유가공업체가 생산한 우유, 치즈, 발효유 등 224건을 수거·검사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사결과, 농후발효유 3건, 발효유 3건, 우유 1건 등 7개 제품이 세균수·대장균군 기준·규격에 부적합해 식약처는 판매 중단과 회수 명령을 내렸다.
대장균군 기준을 초과한 제품은 농업회사법인 ㈜진영 ‘디어팜 수제요구르트’, 보배유가공방 ‘생생톡톡 리얼과일요거트 청포도맛·사과맛’, 이플영농조합법인 ‘이플 플레인요구르트, 복분자요구르트’, 제주홍스랜드 ‘홍스요구르트’ 등 6개 제품이다.
나머지 1개 제품 ㈜연보람우유 ‘연보람 우유’는 세균수·대장균군 기준을 초과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7개 제품에 대해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하도록 했으며 6개월 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목장형 유가공업체 100여곳을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사례는 적발되지 않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지도·점검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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