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식재료 배송 시 운전대 등 수시로 소독”...코로나19 감염 예방

강수진 / 기사승인 : 2020-07-01 10:4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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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업계를 위한 코로나19 대응 지침’ 배포
식약처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식품업계를 위한 코로나19 대응 지침'을 배포한다.(사진=식약처 제공)
식약처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식품업계를 위한 코로나19 대응 지침'을 배포한다.(사진=식약처 제공)

[매일안전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식품 제조·판매업체 위한 코로나19 대응 지침’을 배포한다.


30일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지침은 WHO(세계보건기구), FAO(세계식량농업기구)의 권고 지침을 토대로 국내방역지침, 식품업계 상황 등을 고려해 마련한 것이다.


WHO, FAO 지침은 식품 직접 취급 종사자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음식점 등 손 씻는 시설 구비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지난 6월에 입법예고했다.


식약처는 “식품이나 식품포장재를 매개로 한 코로나19 감염사례는 없었으나 최근 중국 등 주요 교역국에서 WHO, FAO 지침에 따라 식품을 생산하여 수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식품업계를 위한 코로나19 대응 지침’에 따라 우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식품 취급 작업원은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고 작업장 내 손잡이 등 자주 손이 닿는 부분은 수시로 청소 및 소독을 해야 한다.


작업자는 마스크 등 개인보호 장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물리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서로 마주보지 않고 배치돼야 한다. 특히, 식품 전처리 구역 등에는 동시 작업 인원을 제한해야 한다.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직원은 사업장에서 즉시 격리해야 한다. 코로나19 확진 직원이 발생했다면 밀접 접촉자는 최소 14일간 자택 등에서 자가 격리조치하고 밀접 접촉하지 않은 일반 직원은 평소와 같이 출근하지만 체온 등 건강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식품 및 식재료 등을 배송할 때는 오염가능성이 높은 운전대·문손잡이 등을 수시로 소독해야 한다. 배달 물품 수거 및 전달 시에는 소비자와 물리적 거리두기를 실천해야 한다.


식품 소매점은 매장 입구에 손소독제를 비치하고 비접촉식 결제 방식이 권장된다. 또 출입 고객수를 제한하여 과밀을 피하고 사람이 몰릴 수 있는 구역은 바닥에 안내 표시를 해야 한다.


식약처는 식품취급자 마스크 착용 등 식품위생법령 개정 및 식사문화 개선 등을 추진해 생활방역문화 정착을 유도하고 방역관리 공감대 확산을 위해 대국민 홍보 및 캠페인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코로나19 감염 환경인 밀접, 밀집, 밀폐 등 3밀을 제한하기 위해 음식점 방역을 강화한다.


우선 식사시간 2부제 실시, 옥외영업 확대, 배달·포장 적극 권장을 통해 밀집 환경을 최소화한다.


침방울에 의한 감염을 막기 위해 음식점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1인 테이블 확대, 식사 전 후 마스크 착용 등을 권장한다.


또 실내 공간이 밀폐되지 않도록 주기적인 환기·소독을 권고했다. 이용자는 음식점 이용 전 손을 씻거나 소독제를 이용 해야 한다.


식약처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식품업계를 위한 코로나19 대응 지침'을 배포한다.(사진=식약처 제공)
식약처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식품업계를 위한 코로나19 대응 지침'을 배포한다.(사진=식약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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