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디프랜드, '키성장, 학습력 향상' 허위광고 혐의로 검찰 고발당해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0-07-15 14: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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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안전신문] 대표적인 안마의자인 바디프랜드가 청소년용 안마의자를 ‘키성장과 학습능력 향상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 광고했다가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안마의자 제조사인 ㈜바디프랜드가 청소년용 안마의자 ‘하이키’에 대해 키성장과 집중력·기억력 등 인지기능 향상 효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고 사측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조사과정에서 밝혀진 바디프랜드의 자사 직원 대상의 임상시험을 해 생명윤리법 등을 어긴 혐의에 대해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에 통보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바디프랜드는 지난해 1월7일 청소년용 안마의자인 ‘하이키’를 출시한 이래 지난해 8월20일까지 자사 홈페이지, 신문, 잡지, 리플렛 등을 통해 하이키 안마의자에 키성장 효능과 함께 브레인마사지를 통한 뇌 피로 회복 및 집중력·기억력 향상 효능이 있다고 광고했다.


공정위는 이 회사가 “더 큰 사람이 되도록”,“키에는 쑤-욱 하이키”, “사랑하는 아이에게 키와 성적을 선물하세요” 등과 같은 표현과 함께 어린이의 키 크는 포즈 등 각종 이미지를 통해 하이키 안마의자의 키성장 효능을 광고했다고 지적했다.


“브레인마사지를 통한 집중력 및 기억력 향상”“뇌피로 회복속도 8.8배, 집중력 지속력 2배, 기억력 2.4배 증가”등과 같이 브레인 마사지가 인지기능 향상에 효능있고 효능이 객관적인 수치로 입증된 것처럼 광고한 점도 문제삼았다.


공정위는 바디프랜드가 임상시험 등을 통해 키성장 효능을 실증한 적이 없고 스스로도 키성장 효능이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키성장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고 전했다. 바디프랜드가 실증자료로 제출한 SCI급 논문의 기초가 된 임상시험은 자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과정에서 ‘취약한 연구대상자’인 자사직원을 연구대상자로 선정하면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상 필수적 절차인 생명윤리위원회(IRB)의 심의를 받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외모와 성적이 청소년·학부모들의 최대 관심사인 점을 이용하여 키성장 및 학습능력 향상 등 인체 효능에 대하여 거짓으로 광고한 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바디프랜드는 BTS를 내세워 성인 대상 안마의자를, 키성장과 학습효과 향상 등을 내세워 어린이 대상 안마의자를 공격적으로 마케팅해 왔다.


바디프랜드는 올해 2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14.3% 증가한 1524억원을 기록했다고 이날 밝혔다. /신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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