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추, 계피, 큐민 등 향신료서 쇳가루 검출...안전기준 최대 18배 초과

강수진 / 기사승인 : 2020-07-22 09:4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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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추, 계피, 큐민 등 향신료에서 쇳가루가 안전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돼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사진=Pixabay)
후추, 계피, 큐민 등 향신료에서 쇳가루가 안전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돼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사진=Pixabay)

[매일안전신문] 최근 방송에서 다양한 음식 프로그램들이 나타나면서 수입 향신료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후추, 계피, 큐민 등 향신료에서 쇳가루가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22일 시중에 판매 중인 가루형태의 향신료가공품 20개 제품의 안전성을 점검한 결과 14개 제품이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쇳가루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금속성 이물인 쇳가루는 소화되는 과정에서 소화기·간 등의 손상이 우려되고 인체에 오랜 시간 축적될 경우 면역력 저하, 신경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점검결과에 따르면 14개 제품에서 쇳가루가 안전기준인 10.0mg/kg 미만을 최대 18배 초과했다. 최소 16.4mg/kg에서 최대 180.2mg/kg의 쇳가루가 검출된 것이다.


문제의 14개 제품 중 4개는 후추로 ㈜일성푸드텍에서 제조(수입)한 ‘베스트로 순후추’, ㈜우리승진식품 ‘아주존 순 흑후추’, ㈜청운유통 ‘후추분말’, 천우식품제조장 ‘천우 순후추’ 등이다.


5개 제품은 계피로 영흥식품(주)에서 제조(수입)한 ‘계피가루’, HAGIMEX ‘계피분말’, 리치밀(주) ‘계피가루’, ㈜두비산업 제2공장 ‘계피분말’, ㈜화미 ‘계피분말’ 등의 제품이다.


나머지 5개 제품은 큐민으로 ㈜두비산업에서 제조(수입)한 ‘큐민분말’, ㈜솔표식품 ‘큐민분’, Synthite Inderstries Limited ‘큐민분말’, 은진물산(주) ‘큐민가루’ 이다.


쇳가루가 초과 검출된 제품 정보(자료=한국소비자원 제공)
쇳가루가 초과 검출된 제품 정보(자료=한국소비자원 제공)

가루형태의 향신료가공품에서 쇳가루가 검출된 것은 향신료의 열매나 씨 등 원료를 금속 재질의 분쇄기로 분쇄하는 과정에서 롤밀·칼날 등의 마찰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소비자원은 “금속성 이물이 혼입되지 않게 하려면 충분한 자력의 자석으로 금속성 이물을 제거하고 주기적으로 자석봉을 세척하여 부착된 분말 등을 제거하는 등 업체의 품질 관리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소비자원은 향신료가공품 20개 제품에 대해 방사선조사 처리 문구 등을 표시를 하였는지도 점검했다.


방사선조사란 식품 또는 식품원료를 본래 상태에 가깝게 보존하거나 위생적 품질을 개선할 목적으로 전리방사선을 일정시간 동안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향신료의 경우 국내·외에서 살균 목적으로 방사선조사 처리가 허용된 제품으로 만일 방사선조사 처리를 했을 경우에는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제품에 조사도안(문구)을 표시하여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점검 결과, 20개 제품 모두 방사선조사 처리를 하지 않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4개 제품이 품목보고번호, 식품유형, 내용량 등을 일부 기재하지 않거나 잘못 기재하는 등 표시기준에 부적합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점검결과에 따라 쇳가루가 안전기준을 초과해 검출된 제품의 사업자에게는 해당 제품을 자발적 회수하도록 했으며, 표시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에 대해서는 제조공정 및 표시 개선을 권고했다.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가루형태의 향신료가공품에 대한 안전 및 표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향신료 품목의 수입량은 3018만9279kg으로 전년(2200만3322kg) 대비 약 37.2%가 증가했다.


지난해 국내에 수입된 주요 향신료 품목은 생강 42.6%, 후추 21.8%, 고추 14.4%, 계피 9.2%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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