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즈카페, 스크린 골프장 등 다중이용시설 6곳 적발
[매일안전신문] 홈쇼핑 등에서 판매되는 식품과 비건 식품을 제조하는 업체 10곳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8일까지 홈쇼핑·백화점·프랜차이즈 등에서 판매하는 식품과 채식주의자(비건) 식품을 제조하는 업체 842곳을 점검한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코로나19로 증가한 홈쇼핑 판매식품과 함께 백화점·마트 등에서 판매하는 PB제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PB제품이란, 대형마트, 편의점, 백화점 등 유통업체가 제조업체에 제품 생산을 위탁하여 자체 브랜드를 판매하는 상품을 말한다.
점검 결과에 따르면 위생적 취급기준 4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3곳, 무신고 영업 1곳, 품목제조보고 미보고 1곳, 원료수불부 미작성 1곳 등 총 10곳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요청했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홈쇼핑 판매식품 등 306건을 수거하여 검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떡류 제품 등 6개 제품이 세균수 기준을 초과했다.
세균수는 사람에게 직접적인 질병을 일으키지는 않지만 제품의 살균, 멸균 효과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지표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대해 회수·폐기 조치했다.
또 식약처는 키즈카페, 애견·동물카페, 햄버거 프랜차이즈 매장을 포함해 스크린 골프장 등 다중이용시설 378곳도 점검했다.
그 결과 건강진단 미실시 3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2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1곳 등 총 6곳이 적발돼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받았다.
식약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여 향후 소비 증가가 예상되는 식품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생활 속 거리두기’ 일환으로 3밀(밀집, 밀접, 밀폐)을 강력히 권고하며, 음식점에서는 손씻기, 식사 전·후 마스크 착용, 식사 시 대화 자제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스마트폰 앱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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