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9일 식품 수출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식약처 고시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기준)’을 영문으로 제작해 배포하기로 했다.
이번 HACCP 기준 영문본은 국내업체가 식품 수출 시 수입국이 요구하는 식품안전관리 방법이나 수입요건 등을 작성하는데 필요한 수출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수입국이 요구하는 안전관리 방법으로 HACCP 적용 체계 및 운영관리, HACCP 적용업소 영업자 등에 대한 교육 훈련, 선행요건 등이다.
‘HACCP(Hazard Analysis ana Critical Point)’이란 식품의 원재료 생산에서부터 최종 소비자가 섭취하기 전까지 각 단계에서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위해요소가 혼입되거나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위생관리 시스템이다. 보통 ‘해썹’으로 부르며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 12월에 도입했다.
또한, 식약처는 캐나다로 식품을 수출하는 업체를 위해 영문으로 된 캐나다의 ‘식품안전 예방관리계획 체크리스트’를 국문으로 번역해 수출업체에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1월 시행한 캐나다의 새로운 「식품안전법」이 올해 7월부터 모든 식품으로 확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캐나다로 식품을 수출하는 업체는 앞으로 변경된 법에 따라 제품 생산에 적용한 HACCP 등 식품안전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캐나다 식품검역청에 제출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본지 기자와의 통화에서 “캐나다의 새로운 식품 안전법 개정으로 우리나라의 HACCP 체계의 문의가 많이 요구됨에 따라 이번 HACCP 기준 및 해외 규정 등이 캐나다는 물론 유럽 등 많은 해외 식품 수출업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말했다.
또한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안전에 대한 국제적인 신뢰도를 높이는 한편 국내 식품수출 업체의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번역본은 수출국의 규제기관에서도 참고할 수 있도록 식약처 영문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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