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6일부터 반려견 광견병 예방접종 추진...동물등록한 동물 우선 지원

강수진 / 기사승인 : 2020-10-15 11:2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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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16일부터 30일까지 반려견 광견병 예방접종을 5000원에 지원한다.(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16일부터 30일까지 반려견 광견병 예방접종을 5000원에 지원한다.(사진=서울시 제공)

[매일안전신문] 서울시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광견병 예방접종’과 ‘내장형 동물등록’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광견병 예방접종은 거주지에 가까운 지정 동물병원을 방문해 시술료 5000원을 지불하면 받을 수 있다. 지정 동물병원은 관할 자치구 홈페이지 또는 120다산콜센터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다만, 동물등록이 된 동물을 우선 지원한다. 동물등록을 아직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16일부터 30일까지 저렴한 비용으로 내장형 동물등록 1만원과 광견병 예방접종 50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광견병은 집에서 기르는 개와 고양이도 체내에 광견병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을 수 있으며 대개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야생 동물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바이러스에 감염된다.


서울시는 “광견병은 동물을 통해 사람도 감염될 수 있는 만큼 3개월령 이상의 개와 고양이를 기르는 가정은 반드시 동물에 예방접종을 해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내장형 동물등록’은 4만두에 선착순으로 지원한다. 내장형 동물등록은 마이크로칩 삽입을 통해 등록하여 각 반려동물에 15자리 고유번호를 부여한다. 이로 인해 훼손이나 분실 염려가 없을 뿐만 아니라 고유번호를 통해 소유자 인적사항, 반려동물의 특이사항을 관리해 반려동물을 잃어버릴 경우에도 쉽게 찾을 수 있다.


‘내장형 동물등록’을 원하는 시민은 신분증을 지참하여 반려견과 함께 사업참여 동물병원을 방문하면 1만원에 내장형 동물등록을 할 수 있다. 참여 동물병원 등 문의사항은 (사)서울시수의사회 콜센터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2개월령 이상 반려견을 동물등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동물보호법’ 제 47조에 따라 최대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반려동물의 건강과 시민 안전을 위해 광견병 예방접종을 지원한다”며 “내장형 동물등록과 연계해 지원함으로써 동물등록을 활성화하고 시민들이 동물 유실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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