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분말·환 제품 제조업체 45곳 '식품위생법' 위반
[매일안전신문] 새싹보리 분말 등 분말·환 일부 제품에서 쇳가루, 대장균 등이 검출돼 정부가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폐기 조치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9일 국내제조 및 수입 분말·환 제품 3023건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검사는 지난 8월 ‘국민청원 안전검사’ 대상으로 발표된 ‘새싹보리 분말’을 포함하여 분말·환 형태 식품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특히 분말·환 제품 3023건 중 국내 생산 제품 1537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 새싹보리 분말 등 65개 제품에서 쇳가루 등 금속성 이물질이 검출됐다. 또 새싹보리 분말 1개 제품에선 대장균이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수입제품 1486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57건에서 금속성 이물이 검출됐다.
부적합제품의 유형을 살펴보면 천연향신료 26건, 기타가공식품 25건, 과·채가공품 15건, 고형차 11건, 곡류가공품 10건 등이다.
식약처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반송·폐기 조치했다.
이번 조사 결과 부적합 제품 국내 영업자는 식약처 공인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 금속성 이물 기준에 적합한 제품만 유통·판매할 수 있도록 ‘검사명령’을 적용받았다.
검사명령은 국내외에서 위해발생의 우려가 제기되었거나 제기된 식품 중 식약처장이 지정한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아 적합한 경우에만 유통·판매하도록 하는 제도다.
특히 수입식품 중 새싹보리 등 6건에 대해서는 금속성 이물 ‘검사명령’이 이미 시행 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과 동일 제조사·동일 제품명에 대해서는 통관단계에서 금속성 검사를 5회 실시한다.
한편, 식약처는 이번 수거·검사와 더불어 국내 분말·환 제품 제조업체 2979곳을 점검했다.
그 결과 45곳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 금속성 이물 제거장치 미설치 10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9곳, 서류 미작성 7곳, 건강진단 미실시 7곳, 시설기준 위반 4곳, 기타 8곳 등으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받았다.
금속성 이물 제거장치의 경우 지난 4월 30일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에 따라 분쇄과정을 거쳐 분말·환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자석을 이용한 금속성 이물 제거 공정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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