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11월 11일 빼빼로 데이와 12월 3일 수능을 앞두고 초콜릿·찹살떡 등의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해당 식품제조업체 9곳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일부터 4일가지 17개 지자체와 함께 초콜릿·찹쌀떡·엿 등 식품 제조가공업체 403곳을 점검했다고 10일 밝혔다.
그 결과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5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1곳, 건강진단 미실시 1곳, 원료수불부 미작성 1곳, 품목제조변경보고 미실시 1곳 등 총 9곳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9곳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게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도록 하고 3개월 내 다시 점검하여 개선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마트·과자전문점 등 시중에 유통 중인 초콜릿·막대모양과자 등 수입 선물용 제품 60건에 대해 수거·검사와 111건에 대해 수입통관 단계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앞으로 특정일에 소비가 많아지는 식품에 대해 집중적인 지도·점검 등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해 소비자가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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