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유치원 ‘집단 식중독’ 사태 책임자들 “공소사실 인정”

박효영 / 기사승인 : 2020-12-08 16: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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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안전신문] 경기도 안산 사립 A유치원에서 발생한 집단 식중독 사건의 책임자들이 1심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8일 오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2형사부(송중호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1심 공판에서 A유치원 원장 B씨 등 피고인 6명이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B씨, 영양사, 조리사 등 3명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인데 그만큼 증거와 정황이 명백하다. 그래서 검찰이 제시한 관련 증거들에 대해서도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해당 유치원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해당 유치원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지난 6월 A유치원은 위생관리를 엉망으로 해서 장출혈성 대장균에 오염된 급식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바 있다. 이들은 사고 발생 이후 역학조사에 들어간 공무원을 방해하기 위해 별도로 음식을 만들어놓거나 다른 날짜에 조리한 보존식을 제출하기도 했다. 육류 등 식자재 검수도 엉망이었고 23년이나 된 냉장고에 식자재를 보관하기도 했다. A유치원의 몰상식한 행태로 인해 유치원생과 가족 등 97명에 이르는 인원이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였다. 용혈성 요독증후군(햄버거병) 진단을 받고 투석 치료까지 하고 있는 인원만 15명이다.


이에 검찰은 11월3일 3명에 대해 식중독 야기(업무상 과실치상 및 식품위생법 위반)와 역학조사 방해(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한 바 있다. 유치원 교사, 식자재 납품업자, 육류 납품업자 등 3명에 대해서도 역학조사 방해 혐의(납품일자 허위 기재 및 가짜 거래 명세서와 도축 검사증명서 제출)로 불구속 기소했다. / 박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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