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경기도 안산 사립 A유치원에서 발생한 집단 식중독 사건의 책임자들이 1심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8일 오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2형사부(송중호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1심 공판에서 A유치원 원장 B씨 등 피고인 6명이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B씨, 영양사, 조리사 등 3명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인데 그만큼 증거와 정황이 명백하다. 그래서 검찰이 제시한 관련 증거들에 대해서도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지난 6월 A유치원은 위생관리를 엉망으로 해서 장출혈성 대장균에 오염된 급식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바 있다. 이들은 사고 발생 이후 역학조사에 들어간 공무원을 방해하기 위해 별도로 음식을 만들어놓거나 다른 날짜에 조리한 보존식을 제출하기도 했다. 육류 등 식자재 검수도 엉망이었고 23년이나 된 냉장고에 식자재를 보관하기도 했다. A유치원의 몰상식한 행태로 인해 유치원생과 가족 등 97명에 이르는 인원이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였다. 용혈성 요독증후군(햄버거병) 진단을 받고 투석 치료까지 하고 있는 인원만 15명이다.
이에 검찰은 11월3일 3명에 대해 식중독 야기(업무상 과실치상 및 식품위생법 위반)와 역학조사 방해(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한 바 있다. 유치원 교사, 식자재 납품업자, 육류 납품업자 등 3명에 대해서도 역학조사 방해 혐의(납품일자 허위 기재 및 가짜 거래 명세서와 도축 검사증명서 제출)로 불구속 기소했다. / 박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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