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족발 속 쥐’, 알고보니 환풍기 배관서 떨어져 반찬통에 혼입돼

강수진 / 기사승인 : 2020-12-10 14:5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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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족발 음식 속에 쥐가 나온 음식점을 식약처가 조사한 결과 환풍기 배관에 떨어져 혼입된 것으로 드러났다.(사진=MBC News 영상 캡처)
배달 족발 음식 속에 쥐가 나온 음식점을 식약처가 조사한 결과 환풍기 배관에 떨어져 혼입된 것으로 드러났다.(사진=MBC News 영상 캡처)

[매일안전신문] 배달된 족발 반찬 속에서 쥐가 나와 논란이 됐던 음식점을 대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조사한 결과 천장 환풍기 배관에서 떨어진 쥐가 반찬통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일 ‘배달음식 족발 쥐 이물 혼입’ 보도와 관련하여 해당 음식점을 조사한 결과 쥐가 부추무침 통에 들어가 이물로 발견된 사실을 확인함에 까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대표자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일 MBC 뉴스데스크는 제보영상과 함께 “지난달 25일 밤 10시경 서울의 한 사무실에서 시켜먹은 족발의 반찬 속에서 살아있는 쥐가 발견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음식점은 유명 프랜차이즈 족발집의 가맹점이다.


보도 내용이 SNS 등 온라인상으로 퍼지며 비난을 받자 해당 프랜차이즈 본사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정확한 원인과 경위를 파악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식약처가 해당 음식점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천장에 설치된 환풍기 배관으로 이동 중인 5~6cm정도 되는 어린 쥐가 음식 배달 20분 전에 부추무침 반찬통에 떨어져 혼입되는 모습이 CCTV에 담겼다.


식약처는 해당 음식점이 쥐의 분변 등 흔적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영업을 지속한 것에 대해 행정처분과 별도로 시설 개·보수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해당 음식점은 전문 방역업체를 통해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지난 5일부터 약 25일간 천장 등 보수 공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해당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행주, 가위 등 조리기구 6점을 현장에서 수거해 대장균·살모넬라균 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모두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그동안 음식점에서 발생하는 이물의 원인 조사를 지자체에서 전담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쥐, 칼날 등 혐오성·위해성 이물이 신고될 경우 식약처에서 직접 원인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식약처는 음식점 조리과정에서 이물이 혼입될 경우 이물 종류에 따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을 마련할 예정이다.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 또는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강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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